
1년 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조류독감 예방법 확인하세요!
최근 경기도 파주시 토종닭 농장에서 올해 첫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됐습니다. 이전까지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9월 중순임에도 조류인플루엔자자가 발견된 것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즉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예방을 위해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조류인플루엔자(AI)란?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야생조류와 닭, 오리, 칠면조 등의 가금류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병으로 AI, 조류독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크게 폐사율이 높은 고병원성과 증상이 경미한 저병원성으로 나뉘는데요. 주로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류의 분변, 호흡기 분비물, 오염된 사료, 기구, 사람, 차량 등을 통해 전파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계절의 변화에 따라 야생 철새가 이동하면서 바이러스가 확산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조류인플루엔자, 사람에게도 감염된다?
조류인플루엔자 가운데 H5N1, H7N9 등 일부는 사람에게도 전염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WHO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람의 치사율이 52%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인체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동남아, 중국, 미국 등 해외에서는 조류독감이 사람에게까지 감염되는 사례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AI에 감염된 조류의 분변이나 사체, 분변에 오염된 물건 등을 접촉한 손으로 눈·코·입을 만졌을 때 인체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드물지만 바이러스에 오염된 먼지를 흡입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조류독감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사람이 AI에 감염되면 주로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과 같이 마치 독감에 걸린 것과 같은 유사 증상이 발생하며, 폐렴이나 급성 호흡기 부전 등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호흡기 증상 없이 결막염, 안구 불편감 등 눈 관련 증상만으로 확진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면밀한 증상 관찰이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농장 종사자, 살처분 작업 작업자 등 고위험군에게 살처분 이후 열흘 안에 호흡기 증상이나 안과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법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 가금류 농가·철새도래지 등 AI 감염 지역 방문 자제, ▲가금류·계란 충분히 익혀 먹기, ▲AI 발생지역 방문 후 발열, 근육통, 기침, 인후통, 안질환 등 이상 증상 발생 시 보건소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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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씻기 및 위생 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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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및 감염지역 접촉 주의 |
(해외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 방문 후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공·항만에서는 국립검역소에, 귀국 후에는 관할 지역 보건소에 즉시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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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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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및 종사자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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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참여자 및 대응요원 주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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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 금지) 명령 알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경기도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방지를 위한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명령 공고가 발령됐습니다.
오산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모든 시·군의 가금농장에서는 2025년 9월 22일 ~ 2026년 2월 28일까지 닭 오리 등을 마당이나 논 밭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방사 사육을 금지합니다. 만약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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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 금지) 명령 알림 1. 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경기도 내 모든 시·군 3. 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2025년 9월 22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 기간은 조정 가능 5. 내용: 상기 기간 중 경기도 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동물)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및 야생조류(동물) 접촉을 차단하는 시설,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 가금농장 AI 발생지역,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철새도래지 수변 3km 내 위치 등 위험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방목사육을 제한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 이 공고의 발령으로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의 방목 사육이 금지되며,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조류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까지 감염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없고, 현재까지 보고된 인체감염 사례도 드문 만큼 지나친 걱정보단 AI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죠.
오산시민 여러분께서도 손 씻기, 식재료 충분히 가열, 야생조류·가금류 농장 방문 자제 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실천해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 가금류 농가의 피해 확산을 예방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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