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8일 전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개편, 지역별 기부금 세액공제율 차등 적용 ✔
내가 응원하는 지역에 기부도 하고, 답례품도 받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
기부에 동참했다는 뿌듯함은 기본, 다양한 혜택을 덤으로 누릴 수 있어 인기인데요. 특히나 연말이 다가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는 분들을 많으시죠.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는 분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세액공제율을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상향되고, 지역별로 세액공제 혜택이 차등 적용될 전망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산시와 자세히 알아보아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혜택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죠. 기부금은 해당 지역 주민 복지와 지역 공동체 사업 등에 활용되고,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30% 한도로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부 포인트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1️⃣ 기부금액의 30% 한도로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 제공
2️⃣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 (10만 원까지 100% 공제)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내년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이 지역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부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수도권, 비수도권,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을 구분해 해당 지역에 기부 시 더 많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간 한도인 2000만 원을 기부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세액공제액은 현재 341만 원 → 1000만 원으로 약 560만 원 가량 늘어나는데요. 이처럼 비수도권에 기부를 하면 더 많은 세액공제가 적용돼 실질적인 세액공제율 상향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역별로 달라지는 세액공제율 확인하세요!
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에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소득세 세액공제 혜택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먼저 10만 원까지는 지역에 관계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100%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기부 금액 10만 원~20만 원 구간은 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수도권 우대지역 포함)의 경우 현행과 동일한 44%(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나, 비수도권(비수도권 우대지역 포함)에 기부 시 5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구간은 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기타 비수도권 지역에 기부하면 16.5%의 세액공제가,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기부하면 27.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개편 사항 (지방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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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분 |
~10만 원 |
10만 원 ~ 20만 원 |
20만 원 ~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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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도권 |
100% (현행 유지) |
44% (현행 유지) |
16.5% (현행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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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수도권 광역시 등, 수도권 우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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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비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
55%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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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
27.5% (상향) |
※ 구체적인 지역 구분은 추후 시행령에서 정해 발표 예정
기부에 동참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일석삼조 고향사랑기부제! 내년부터는 수도권 외 지역에 기부하면 더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니 기부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공제 혜택도 꼼꼼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기부 지역별 공제율을 미리 확인하셔서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고향사랑도 실천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더욱 알뜰하게 챙겨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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