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재 기자]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6세부터 18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는 지원하는 사업으로 4분기 신청은 12월 31일까지다. ⓒ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지원 포털 캡처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지원 사업은

도내 6세부터 18세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4분기 신청을 12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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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민들에게 호응을 얻은 경기도의 정책에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The 경기패스,

경기투어패스 등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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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청소년이 있는 가정에서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도

피부에 와닿은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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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6세부터 18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분기당 6만 원 한도, 연 24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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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당 연령의 경기도의 어린이 및 청소년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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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는 수도권 대중교통

전부(버스, 지하철, GTX, 경전철, 공유자전거)이며,

공항버스, 시외버스, 열차, 택시 이용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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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자의 가정에서는 정책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지원 포털에

회원가입을 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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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를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름별로 등록해 두면,

분기별, 월별로 교통카드의 이용 내역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별 교통카드 이용 내역 ⓒ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지원 포털 캡처

지급은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지역 화폐 또는 계좌 이체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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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로 신청 마감 후 심사를 거쳐 정산이 이루어지며,

지원급 지급액의 처리 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내역 ⓒ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지원 포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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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10월~12월) 교통비 신청은

12월 31일 자정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을 한 분기부터 교통비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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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정책을 뒤늦게 알게 되어

아직 교통비 지원 신청을 못한 가정은

올해 안에 가입을 하면

4분기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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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교통비를 지원함에 따라

본 기자의 가정에도 학원이나 시내에 나갈 때

개인 자가용을 덜 사용하고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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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교통비 전액을 지원받으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탄소 배출도 줄여

환경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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