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26년 11월 1일부터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위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 관내 모든 공중화장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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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은 남녀노소 누구나 일상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필수 편의시설이지만 밀폐된 공간 특성상 잔류 담배 연기와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시민들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전면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건강권 증진과 성숙한 위생 문화 조성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세부 추진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시 공중화장실 금연구역 지정 대상 및 추진 근거

부산시는 공중화장실 내 흡연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시민 중심의 청결한 보건 환경을 체계적으로 확립해 나갑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및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4호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추진하는 공공 보건 정책입니다. ​지정 대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부산시 관내 모든 공중화장실이며, 관리 주체나 설치 위치에 관계없이 일체 적용됩니다. 아울러 앞으로 신규로 신설되는 공중화장실 또한 별도의 개별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완공 즉시 금연구역에 자동으로 포함되며, 폐쇄되는 화장실은 즉시 제외되도록 체계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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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금연구역 지정 기준 및 법적 근거

구분

주요 내용

시행 일자

2026년 11월 1일

지정 대상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부산시 관내 모든 공중화장실

법적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4호

추가 및 해제 기준

향후 신설 공중화장실 자동 포함, 폐쇄 공중화장실 자동 제외

담당 부서

부산시 건강정책과 건강생활팀 (051-888-3340, 3403, 3405)


계도기간 운영 일정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부산시는 시민들이 갑작스러운 규제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안내와 제도 정착 과정을 운영합니다.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총 3개월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집중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우선적으로 펼쳐 나갑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7년 2월 1일부터는 공중화장실 내 흡연 행위에 대한 단속이 전면적으로 개시되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공식 부과됩니다. 깨끗한 화장실 문화와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는 지정 일정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금연 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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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및 과태료 부과 세부 일정

단계

운영 기간

주요 시행 내용

제도 시행

2026년 11월 1일

부산시 관내 모든 공중화장실 금연구역 효력 발생

계도기간

2026년 11월 1일 ~ 2027년 1월 31일 (3개월)

현장 중심 집중 홍보 및 제도 정착 계도 활동 추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2027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부산시는 이번 전면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 보건 인프라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화장실 내부 밀폐 공간에서 발생하던 담배 연기와 냄새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노약자와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이용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합니다. 동시에 화장실 내 담배꽁초 무단 투기로 인한 환경 훼손과 화재 발생 위험을 줄이고 시민이 함께 만드는 성숙한 금연 문화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 모두가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쾌적하고 건강한 화장실 환경을 만드는 데 따뜻한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를 배려하는 건강한 금연 실천이

깨끗하고 쾌적한 부산의 내일을 만듭니다.

✅기사원문 보기 링크

https://www.busan.go.kr/nbtnewsBU/176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