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가 2024년 1월 이후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최대 150만 원 구매보조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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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상·하반기로 나누어 추진

부산광역시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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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지원 대상은 전기자동차 5천122대이며, 『승용차 3천770대 / 화물차 1천200대 / 버스 140대 / 어린이 통학차 12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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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보조금

- 승용차 ㅣ최대 810만 원

- 화물차 ㅣ최대 1천380만 원

- 어린이통학차ㅣ 최대 1억 2천만 원

※ 1대당 구매보조금

※ 단, 구매 차량의 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은 차등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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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출산가정 지원, '아이조아 부산조아' 전국 최초 시행

‘아이조아 부산조아’란 2024년 1월 이후 출산한 가정으로 승용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에 대해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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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시행되며 첫째 출산 시 100만 원, 둘째 이상 출산 시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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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지역할인제'를 올해 확대 시행

'지역할인제’란 부산시민이 지역할인제 참여 업체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참여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최대 50만 원을 할인하고 시가 최대 50만 원 추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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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역할인제’를 통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1천66명의 부산 시민이 13억 8천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습니다.

[ 올해 지역할인제 지원 차량]

✔ 상반기 보급사업 참여

현대자동차, 이브이케이엠씨, 파츠몰에이투지

※ 향후 참여 업체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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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생계 수단 택시, 전기자동차 지원 강화

부산광역시는 전기 택시에 대해 국비 25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화물차를 구매하는 소상공인은 국비 지원액의 30퍼센트(%), 택배 차량·농업인·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국비 10퍼센트(%)를 추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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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차상위 이하 계층 및 생애 최초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퍼센트(%)를 추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 단, 차량 구매 시, 차량 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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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60일 연속 부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법인·공공기관이라면 보조금 신청 가능

올해(2025년)는 지난해(2024년) 기준인 90일보다 30일 단축해 전기자동차 구매 접근성을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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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재구매 제한 기간은 지난해와 같이 「승용차량 2년, 화물차량 2년」으로 동일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의 경우 1대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지원받고, 2대째부터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해야 하니 유의 바랍니다.

※ 등록일 기준 2년 이내 매매할 경우 반드시 부산광역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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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구분

신청대상

다자녀

농업인

아이조아

지역할인제

2025년

부산 60일 거주

만 18세 이하

2자녀 이상

국비 10%

‘24년 이후

출산가정

(최대 150만 원)

지역할인제

(100만 원)

2024년

부산 90일 거주

만 18세 이하 1자녀 이상

-

-

지역 할인제(100만 원)+ 택시, 소상공인

추가(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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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

보급대수

7,217대(승용 5,300, 화물 1,700, 버스 200, 어린이차 17)

보급대상

부산광역시에 60일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둔 시민,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제외) 등

보급방법

공고를 통해 차량 출고․등록순에 따라 보조금 지급

사업기간

2025. 2. 5. ∼ 12. 12.(예산소진 시까지)

택시․택배 신청

’25. 2. 5.(수) ∼ ’25. 9. 30.(화)

중소기업 생산 전기화물차 신청

’25. 2. 5.(수) ∼ ’25. 9. 30.(화)

우선순위 신청

’25. 2. 5.(수) ∼ ’25. 9.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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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구 분

전기승용차

중·대형

소형

초소형

합계

최대 810

최대 740

정액 330

국비

최대 580

최대 530

정액 200

시비

최대 230

최대 210

정액 130

구 분

전기화물차

소형

경형

초소형

합계

최대 1,380

최대 1,010

정액 510

국비

최대 1,050

최대 770

정액 380

시비

최대 330

최대 240

정액 130

구 분

전기버스

대형

중형

합계

최대 7,500

최대 5,350

국비

최대 7,000

최대 5,000

시비

최대 500

최대 350

※ 차량 가격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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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지급방법

구매자

차량 구매 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제작·수입사에 납부

제작·수입사

부산시로부터 보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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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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