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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중 하나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하지만 반환보증 신청을 위해서는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혹시 보증료가 부담스러워서

신청을 주저하셨나요?

​

경기도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도민들의 보증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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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

하단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경기도 내 청년 ➡️ 전 연령 대상 확대

경기도는 지난해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도 자체적으로 모든 연령에

보증료를 지원하도록 추진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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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청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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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2024년 3월 4일

~ 연중 모집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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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

✅ 청년 연 소득 5천만 원

✅ 청년 외 연 소득 6천만 원

✅ 신혼부부 연 소득 7천500만 원

​

이하 무주택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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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지자체가 신청인에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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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청년* 임차인

(청년:19세~39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90%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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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절차

온라인 혹은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

검토 및 확인

⬇️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

(문자/전자우편)

⬇️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 계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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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신청

​

💡 주소지 관할 시·군 방문 신청

시·군별 방문 접수처는

신청 링크 하단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

​

경기민원24 누리집

🔽 신청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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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자동연계)

✔︎ 서약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납부 증빙서류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미혼도 해당)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무소득인 경우 사실증명)

✔︎ 본인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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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 031-120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경기도민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개발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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