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받을 때 불편한 점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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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오는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제도를 새롭게 변경할 예정인데요 가족관계 표기는 더 간단해지고. 발급은 더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오산시민 여러분도 달라지는 내용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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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가 달라져 사생활 보호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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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등·초본 발급 시 ‘일반’ 또는 ‘상세’,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도 가능해지는데요. 단, 발급하기 전 제출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해 두시면 편리하겠죠? 제출기관에서 별도 요청이 없다면 일반으로, 용도와 목적에 맞게 발급해야 한다면 상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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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민등록 제도, 미리 알아두면 더욱 편리하겠죠? 바뀐 발급 방식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알맞게 준비해 편리하게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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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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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

2️⃣ 등·초본 발급 시 ‘일반’ 또는 ‘상세’ 선택 가능

3️⃣ 제출 전, 필요한 서류와 표기 방식 확인은 필수!

📅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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