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8일 전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받을 때 불편한 점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행정안전부가 오는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제도를 새롭게 변경할 예정인데요 가족관계 표기는 더 간단해지고. 발급은 더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오산시민 여러분도 달라지는 내용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먼저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가 달라져 사생활 보호를 강화합니다.
또 등·초본 발급 시 ‘일반’ 또는 ‘상세’,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도 가능해지는데요. 단, 발급하기 전 제출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해 두시면 편리하겠죠? 제출기관에서 별도 요청이 없다면 일반으로, 용도와 목적에 맞게 발급해야 한다면 상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달라지는 주민등록 제도, 미리 알아두면 더욱 편리하겠죠? 바뀐 발급 방식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알맞게 준비해 편리하게 이용해 보세요!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이렇게 달라집니다!
1️⃣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
2️⃣ 등·초본 발급 시 ‘일반’ 또는 ‘상세’ 선택 가능
3️⃣ 제출 전, 필요한 서류와 표기 방식 확인은 필수!
📅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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