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의무 신설 및 위반시 처벌 안내
안녕하세요, 안성 시민 여러분!
안성 소식통 바우덕이입니다.
폭염작업에 대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위반 시 처벌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사업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 사망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됩니다!
단, 연속공정 등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하여
개인용 냉방 및 통풍장치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 지급, 착용 등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하신 경우 예외대상이에요!
이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1. 실내 폭염작업 시, 냉방통풍을 위한 온도습도 조절장치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할 것
2. 폭염작업 예상 시 근로자의 주된 작업장소에 온도계 등을 비치할 것
3.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예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알려줄 것
4. 폭염작업 시 근로자의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 할 것
5. 근로자의 온열질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
6. 옥외 폭염작업 시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할 것
7.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매2시간 마다 20분 이상 휴식시간 부여
8. 근로자의 작업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충분히 갖출 것
이 8가지만 지켜도
나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성 #안성시 #문화도시 #폭염 #안전 #근로자 #사업주 #의무 #처벌 #보건조치
- #안성
- #안성시
- #문화도시
- #폭염
- #안전
- #근로자
- #사업주
- #의무
- #처벌
- #보건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