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한부모가족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도 인상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에 지원되는 아동양육비이고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 등을 병행하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양육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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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원폭이 더욱 확대된 2026 한부모가족·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에 대해 알아보세요!


2026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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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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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 65% 이하로 확대되는데요. 지원금액은 23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지만,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수혜자가 약 1만 명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미혼모·미혼부·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와 청년 한 부모(25~34세)의 자녀인 경우 월 28만 원 → 33만 원으로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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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비는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만 3천 원 → 10만 원으로 지원금이 인상되며, 생활보조금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당 월 10만 원으로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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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주민등록 소재지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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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씩 아동양육비 지원

  • 미혼모·부 / 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청년(25~34세) 한부모의 자녀인 경우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 (인상)

신청 대상

  •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026 대상 확대)

기타 지원 내용

  •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지원 (인상)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당 월 10만 원 지원 (인상)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연중 신청 가능)

  •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

문의

  • 가족상담전화(☎157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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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달라지는 점

구분

2025년 → 2026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 기준 중위소득 65%

아동 양육비

① 일반 한부모

월 23만 원 → 월 23만 원(동일)

②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월 33만 원 → 월 33만 원(동일)

③ 미혼모·부,

조손가족의 5세 이하 (손)자녀

청년 한부모의 6~18세 미만 자녀

월 28만 원 → 월 33만 원(인상)

학용품비

연 9만 3천원 → 연 10만 원(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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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2025년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63%

기준 중위소득 65%

2인 가구

2,477,575원

2,729,540원

3인 가구

3,165,972원

3,483,373원

4인 가구

3,841,597원

4,221,580원

5인 가구

4,478,161원

4,911,867원

6인 가구

5,080,827원

5,561,36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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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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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가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라면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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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또한 올해부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 65% 이하로 상향됐는데요. 3인 가구 기준 월 348만 원, 4인 가구 기준 월 422만 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확대로 더 많은 가정에서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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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 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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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

지원 내용

  • 청소년 부모 가구에 자녀 1인 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대상

  • 부와 모, 모두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026년 대상 확대)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문의

  • 가족상담전화(☎157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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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2025년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63%

기준 중위소득 65%

2인 가구

2,477,575원

2,729,540원

3인 가구

3,165,972원

3,483,373원

4인 가구

3,841,597원

4,221,580원

5인 가구

4,478,161원

4,911,867원

6인 가구

5,080,827원

5,561,36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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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7~4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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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청소년이면서 한부모라면 더 많은 아동양육비가 지원됩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37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자녀가 0~1세인 경우에는 월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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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 직업훈련, 취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검정고시 및 중·고등학교 재학 시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학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연간 154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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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역시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라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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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

지원 내용

  •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 원씩 아동양육비 지원

  • 자녀가 0~1세면 월 40만 원 지원

신청 대상

  •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부 또는 모)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근로·사업 소득은 60만 원 선공제 후에 30% 추가 공제)

기타 지원 내용

  • [자립촉진수당] 학업, 직업훈련, 취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 시 월 10만 원 지원

  • [검정고시·재학생 학습지원] 검정고시 준비 비용, 중·고등학교 재학 중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연간 154만 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연중 신청 가능)

  •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

문의

  • 가족상담전화(☎157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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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 (단위 : 원/월)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729,540원

3,483,373원

4,221,580원

4,911,867원

5,561,36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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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달라지는 한부모가족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지원 금액이 소폭 상향되면서 더 많은 가구에서 양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및 지원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가족상담전화(☎ 1577-4206)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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