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수구입니다😀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확대됩니다.

자동차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하며,

자동차 공회전은

대기 오염과 엔진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이륜차(오토바이)를 포함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인천광역시 전지역으로 확대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2024년

2025년

제한지역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 교육환경보호구역 다중이용시설 등

인천시 전 지역

(단, 옹진군은 제외, 영흥면은 포함)

제한대상

자동차

(이륜자동차 제외)

자동차

(이륜자동차 포함)

제한시간

3분

2분

🚘제한지역

인천시 전 지역

(옹진군 제외, 영흥면은 포함)

🚘제한대상

자동차

(이륜자동차 포함)

🚘제한시간

2분

(단, 대기온도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 시 허용시간 5분)

🚘과태료

1차 경고

2차 과태로 5만원

🚘문의 및 신고

미추홀콜센터 (☎️120)

또는 관할 군·구 환경과


모든 자동차 공회전 금지,

제한 지역과 대상, 시간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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