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새로운 북구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과

변화된 선보증후등록 제도 에 대해

대구북구에서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게시물을 참고해주세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과

변화된 선보증후등록

제도 안내

임대인도 임차인도 아는 만큼 누립니다!

먼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임대 보증금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는 다릅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이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으로

보증가입의무자는 임차인이 아닌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임대사업자입니다.

□ 보증보험 수수료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수수료 부담은 임대사업자가 전체 액수의 75%를 임차인이 25%를 부담합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보증보험 수수료를 전부 부담했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다 편하게 전세보증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보증대상 금액

원칙은 임대보증금 전액

*해당 건물이 사용검사 전인 경우,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

예외로 일부 임대보증금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담보권 설정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의 60%”을 보증 대상금액으로 하되,

대상금액이 0 이하인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② 임대사업자가 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③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④ 임차인이 일부 보증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는 데 동의한 경우

임대인의 가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 한 경우

-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하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 가입 등 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 임차인이 보증회사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강화하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알아야 할 先보증後등록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시

등록하는 주택에 존속중인 임대차계약이 있을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을

등록 전에 가입하여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시 등록대상 임대주택에 존속중인 임대차계약이 있을 경우>

-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 임대사업자 등록완료 →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보증기관) → 임대차계약 최초신고

- 변경: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선가입(보증기관)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사항 확인) → 임대사업자 등록완료 →

임대차계약 최초신고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려는 민원인(기존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통해

임대주택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 포함)께서는 존속중인 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 체결 및 개시/임차인 거주)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을 보증기관을 통하여 반드시 가입하신 후 민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존손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선가입은 당분간 [HUG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서만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선가입 시 임대사업자 또는 등록예정자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보증심사가 가능합니다

□ 민간임대주택

렌트홈(https://www.renthome.go.kr/) 에서

내 주변 민간임대주택을 찾아보아요.


지금까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과

변화된 선보증후등록 제도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에 필요한 문의사항은

건축주택과 건축행정팀(☎053-665-2935)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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