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동구 블로그 지기입니다!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안전한 사업장을 위해 적용되는 법인만큼

한 번 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 · 확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도움이 될

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 교육 컨설팅 지원

안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교육대상

남동구에 사업장을 둔 기업

(사업주, 근로자)

교육장소

각 사업장

(기업체의 희망 일정에 맞춰

방문 컨설팅 및 교육)

신청기간

상시 접수

교육비용

전액 무료

교육내용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

1항 1~4호, 제 5조

중소기업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조직도 및 담당자 역할

유해 · 위험요인(위험성

평가) 확인 및 개선 조치

▶도급, 용역, 위탁업무

안전보건관리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

▶정기 · 채용시 · 작업내용 변경시 · 특별교육 (산업안전

보건법 제 29조, 동법 시행 규칙 별표4, 5),

직무교육

▶자체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물질안전 보건 자료

(MSDS)

위해 · 화학물질 경고표시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

게시 의무, 물질안전보건

자료 제출제도

재난안전 교육

안전문화활동(행정안전부)

▶생활안전 (시설, 화재,

작업, 공연장), 자연재난안전,

전염병안전

▶사업장 중대재해사고 대처

▶심폐소생술(AED 활용),

응급처치

*사업장 특성에 따라

세부 교육 내용 사전협의 가능

문의처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 032)453-5983

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담당

032)453-6239, 6069


교육비용 걱정 없이, 따로 찾아갈 걱정 없는

산업안전보건 교육 컨설팅에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항상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남동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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