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 교육 컨설팅 지원
안녕하세요~!
남동구 블로그 지기입니다!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안전한 사업장을 위해 적용되는 법인만큼
한 번 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 · 확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도움이 될
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 교육 컨설팅 지원
안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교육대상
남동구에 사업장을 둔 기업
(사업주, 근로자)
✔ 교육장소
각 사업장
(기업체의 희망 일정에 맞춰
방문 컨설팅 및 교육)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교육비용
전액 무료
✔ 교육내용
안전 보건 확보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 1항 1~4호, 제 5조 |
중소기업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안전보건 조직도 및 담당자 역할 ▶유해 · 위험요인(위험성 평가) 확인 및 개선 조치 ▶도급, 용역, 위탁업무 안전보건관리 |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 |
▶정기 · 채용시 · 작업내용 변경시 · 특별교육 (산업안전 보건법 제 29조, 동법 시행 규칙 별표4, 5), 직무교육 ▶자체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
물질안전 보건 자료 (MSDS) |
▶위해 · 화학물질 경고표시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 게시 의무, 물질안전보건 자료 제출제도 |
재난안전 교육 |
▶안전문화활동(행정안전부) ▶생활안전 (시설, 화재, 작업, 공연장), 자연재난안전, 전염병안전 ▶사업장 중대재해사고 대처 ▶심폐소생술(AED 활용), 응급처치 |
*사업장 특성에 따라
세부 교육 내용 사전협의 가능
✔ 문의처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 032)453-5983
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담당
☎ 032)453-6239, 6069
교육비용 걱정 없이, 따로 찾아갈 걱정 없는
산업안전보건 교육 컨설팅에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항상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남동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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