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대상)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 (지원금액) 1인당 15~55만원

○ (지원방식)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

- (1차)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 우선 지급

- (2차)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구 분

지원금액

상위 10%

일반국민

차상위・한부모가족

기초 수급자

1차 선지급

(비수도권/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5만원

(+3만원/+5만원)

15만원

(+3만원/+5만원)

30만원

(+3만원/+5만원)

40만원

(+3만원/+5만원)

2차 추가지급

-

+10만원

합 계

15만원

(18만원/20만원)

25만원

(28만원/30만원)

40만원

(43만원/50만원)

50만원

(53만원/55만원)

○ (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 (신청방법) 온라인(카드사, 지역화폐사 앱·홈페이지) 및 오프라인(주민센터·은행영업점) 선택

○ (신청·지급기간)

- (1차) ’25.7.21.(월) ~ 9.12.(금)

- (2차) ’25.9.22.(월) ~ 10.31.(금)

○ (사용처)

①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가맹점

②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 (사용지역) 특·광역시 또는 시·군

○ (사용기한) ~’25.11.30.(일) ※ 1·2차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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