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의정부시 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안내
유기 동물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실 분들에게 의정부시에서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반려견, 반려묘 그 외에 닭 혹은 앵무새 등등 반려동물을 입양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본 입양비 지원 사업은 유실·유기 동물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입양비를 신청하시면 최대 15만 원까지 반려동물에게 지출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데요. 모든 유기 동물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동물등록을 마친 후 지원비 신청이 가능하며 의정부시로 공고된 유기 동물을 입양하실 때만 지원비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니 하단 안내글 참고하셔서 신청 부탁드립니다.^^
지원비 신청 전 확인 사항
① 유기 동물 입양 전
<유기 동물 입양 전 교육(동물사랑 배움터 입양 예정자 교육)>
의무 수료 필수
② 입양 후 6개월 이내 지원비 신청 가능
③ 의정부시로 공고된 유기 동물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
(예시) 공고 번호가 "경기-의정부-2023-12345"인 경우만 입양비 신청 가능
1. 신청 기간 : 2023. 2. 20.(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2. 지원 대상 : 유실·유기 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본인 소유(명의)로 동물등록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완료한 자
3. 지원 항목: 진단비, 치료비, 백신 접종, 중성화 수술, 미용, 펫 보험 가입비 등 (※ 사료 및 용품은 제외)
4. 지원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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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비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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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원 이상 |
150,000원(최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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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원 미만 |
총 금액의 60%까지 지원 |
5. 신청방법 (세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접수)
-방문 신청: 의정부시 도시농업과(의정부시 시민로 416번길 113) 방문 제출
-우편 신청: 의정부시 시민로 416번길 113, 도시농업과 동물관리팀으로 등기우편 발송
-팩스 신청: 도시농업과 팩스로 신청 서류 제출 (FAX: 031-828-4029)
6. 제출서류
① 입양 확인서(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 발급)
② 입양비 청구서
③ 세부내역 영수증(진료항목 및 금액이 명시된 영수증 원본 또는 사본 첨부)
④ 유기 동물 입양 전 교육(동물사랑 배움터 입양 예정자 교육) 수료증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⑥ 본인 명의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 불가)
⑦ 본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⑧ 보험증서 사본(펫 보험인 경우)
※ 의정부 유기 동물 조회 방법 ※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 → 유실유기동물 → 공고, 보호중 동물 → 시도(경기도) / 시군구(의정부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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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nimal.go.kr
앞서 말씀드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접속하지 않아도 네이버에 '의정부 유기 동물'로 검색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유기 동물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통해 평소 유기 동물을 입양할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이 유기 동물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다리가 되었길 바라며, 하루라도 빨리 따뜻한 마음으로 유기 동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실 분들이 나타나 입양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정부시에서 새로운 가족을 찾을 유기 동물의 희망찬 미래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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