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에는 쌓이는

음식물 쓰레기가 골칫덩어리죠.

그런데 우리집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던

주방용 오물 분쇄기가

수질오염의 주범이 될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국적으로

주방용 오물 분쇄기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해

하천의 수질 오염

관로막힘

악취유발

하수처리장 처리문제 발생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불법제품을 금지하고

인증제품의 올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불법제품 사용자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한 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 불법행위 신고창구 운영》

🚩 신고자 : 일반 시민 누구나 실명으로 유선 및 홈페이지 신고가능

※ 한국물기술인증원 홈페이지→통합인증 홈페이지→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인증→ 회원가입후 고객선터(불법제품 신고)

🚩 신고대상 :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

🚩 신고내용

• 분쇄회수형태의 제품 내 회수통을 제거하여 제조·수입·판매한 행위

•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품을 제조하거나 변형한 경우

- 회수통 내부 거름망을 제거 및 훼손하여 100% 음식물찌거기를 배출하는 행위

🚩 처벌 및 과태료 부과 규정

• 제조·수입 또는 판매자 : 하수도법 제76조(벌칙)에 의거 처벌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사용자 : 하수도법 제80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하)

#울산 #울산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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