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대기 환경 개선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4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봅시다!🤗

2024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 신청 기간: 2024.2.29 (목) ~ 2024.6.28 (금) 또는 보급대수 소진 시까지

🚗 보급대수: 1,710대 (승용 900대, 화물 800대, 승합 10대)

※ 보조금 차종별 차등 지원 및 구매 수요에 따라 보급 물량은 별도 공고 없이 조정될 수 있음

🚗 차종별 보급 물량

🚗승용차

합계

일반(70%)

우선순위(10%)

택시(20%)

900대

630대

90대

180대

🛺화물차

합계

일반(60%)

우선순위(10%)

택시(20%)

중기 생산(10%)

800대

480대

80대

160대

80대

🚌승합차

합계

※ 어린이 통학차량만 해당

10대

🚗 보급 차종: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으로 선정한 차종

✔ 보조금 지원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참조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 대상 포함

🚗 지원금액: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

※ 보조금 지원 차량 및 지원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참조

👇🏻 누리집 참고 링크 👇🏻

🚗 신청방법: 반드시 10일 이내 출고 확정된 건에 대해서만 신청 (※ 어린이 통학차량 제외)

신청서 접수 시 출고 증빙서류 첨부한 건에 대하여 자격 부여 단계 생략하고 바로 대상자 선정

※ 출고 확정 서류 미첨부 시 자격 부여 처리 후 지원 가능 확인 요청 순서대로 대상자 선정

🚗 유의사항

✅ 서류 및 시스템 입력 미비로 보완 시 대상자 선정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

택시, 택배, 중소기업 생산, 우선순위는 별도 배정물량으로 신청해야 하며, 별도 배정물량 마감 시 일반 물량으로 신청 가능

⇒ 일반 물량에 통합배정(7월 1일부터)

차량 구입 시 차량 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지원 대상자 선정 이후 추가 지원 대상 증빙 서류 제출 시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자격

🚗 지원 대상: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연속하여 90일 이상 주소를 울산광역시 내에 두어야 함

※ 다만,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제출 시 예외 적용.

개인, 개인사업자

울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는 사용본거지 기준

택시

울산시에 주소를 둔 택시사업자

※ 차량 사용본거지 기준

법인, 기관

울산광역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단체,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외국인

울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국내영주권자(F-5비자)

※ 국내 체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개인

🚗 우선순위: 차종별 보급 물량 중 아래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 상이·독립유공자

  • 다자녀(2006.1.1. 이후 출생한 자녀 3이상을 양육하는 자)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만 18세 이후 현재까지 자동차 취득 사실이 없는 자)

  •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 소상공인

🚗 보조금 미지원 대상

▶중앙행정기관이 구매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재지원제한기간: (승용·승합) 2년 / (화물) 5년, 소급 적용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지원 가능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하고 보조금 수령을 요청하는 경우 등

🚗 보조금 지원 제한: 재지원제한기간 내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 미지원.

💡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경우

▶법인택시

▶공공기관

▶법인이 전기승합차를 구매하는 경우

▶초소형 전기차(승용, 화물)를 구매하는 경우

▶환경부 민간보조사업(한국환경공단 신청)을 통해 지원 신청하는 경우

- 지원 대상 : (승용) 개인사업자, 법인, (화물) 법인*

- 2대 이상 지원 신청 가능하며, 국비만 지원

* 법인이 최근 5년(’23. 2. 13. 이후) 내 전기 화물차에 대해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엔 환경부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미지원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전기 화물차 1회 재지원 제한 기간 미적용

※ ’23년 2월 13일 이후 폐차 건부터 해당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한 경우

보조금 지원기준

🚗 구매 가능 대수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기관

법인택시

1대

10대

🚗 구매 보조금: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참조

👇🏻 누리집 참고 링크 👇🏻

🚗 차종별 최대 지원금

구분

승용

화물

승합

중. 대형

소형

초소형

소형

소형 특수

경형

초소형

중형

합계

975

825

375

1,430

1,697

1,020

520

6,500

국비

650

550

250

1,100

1,306

800

400

5,000

시비

325

275

125

330

391

240

120

1,500

보조금 추가 지원

1. 승용차

전기택시

국비 250만 원 추가 지원

- 구매자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택시사업자 면허를 가진 경우에 한 해 지원 가능 ⇒ 신청 접수 시 면허증 제출

- 법인택시의 경우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 지원 가능

⇒ 신청 접수 시 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 택시 추가 지원 대상이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일반으로 용도변경 시 회수 요율에 따라 추가 지원금 환수 조치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청년 기본법」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 국비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2. 화물차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소상공인 추가 지원 대상이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일반인에게 차량 양도(매매) 시 회수 요율에 따라 추가 지원금 환수 조치

택배용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23. 2. 13. 이후 기존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 화물차 출고일 기준으로 6개월간 택배업 허가 유지한 경우 지원

- 소상공인 추가 지원금과 중복지원 가능

* 택배용 차량 : 「화물자동차 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운송 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경유 화물차 보유자

- 23. 2. 13. 이후 경유 화물차 폐차 이행 시 국비 50만 원 추가 지원

-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 시 국비 20만 원만 지원

- 폐차 미이행 시 국비 50만 원 차감

- 보조금 지원(지급) 신청 접수 시 기존 경유 화물차 폐차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말소사실 포함으로 발급)

3. 초소형 전기차

초소형 전기차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으로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함을 지자체에 증빙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단가에서 국비 50만 원 추가 지원

※ 증빙서류 예시 :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 신청서, 차량 제조사 확인서 등

4. 승합차

승합차

(어린이 통학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보조금 지급 신청 접수 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필증(신고 증명서) 제출

구매지원 신청

🚗 신청방법: 반드시 10일 이내 출고 확정된 건에 대해서만 신청

- 신청서 접수 시 출고 증빙서류 첨부한 건에 대하여 자격 부여 단계 생략하고 바로 대상자 선정

※ 출고 확정 서류 미첨부 시 자격 부여 처리 후 지원 가능 확인 요청 순서대로 대상자 선정됨.

- 구매자 :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제출

- 제작·수입사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 내 구매 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신청)

※ 구매 지원 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의 제출은 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 대행

구매지원 신청 시 필수조건

- 구매 지원 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 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 출고 후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울산시로 한정

-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 시 10일 이내 출고 예정인 건에 대하여만 신청 (※ 어린이 통학차량 제외)

📃 구비서류

📌 공통 : 구매 지원 신청서(별지 1호 서식), 구매 계약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 모든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 대상자별

개인

주민등록초본(최근 3개월 주소 변동 사항 포함)

※ 전기 화물차 지원 신청자는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공동명의는 등본 제출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외국인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F-5비자) ※ 체류 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포함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 법인택시 : 중소기업 확인증

법인, 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택배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지입차량의 경우 위수탁 계약서 추가)

우선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초본, 아래 대상자별 증빙서류

📌 우선 지원 대상자별 증빙서류 📌

대상자

증빙서류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다자녀가구

가족관계증명서(2006.1.1. 이후 출생 자녀 3명 이상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만 18세 이후 현재까지 전국(거주지) 지방세(자동차세) 과세 증명서

주민등록초본(만 18세 이후 주소 변동 사항 포함)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자동차등록증 사본

조기폐차 대상자 확인서

※ 보조금 신청 시 노후 경유차 말소 등록증 사본 1부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문의

📞중소기업 콜센터(1357)

📞울산중기청(052-210-0009, 0013)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2024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문 및 신청 서류 👇🏻

첨부파일
2024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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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 기준 : 접수 + 출고·등록 선착순

✅ 선정 절차

- 신청서 접수 시 10일 이내 출고 확정된 건만 접수 가능하며 차량 출고일 확인 가능한 서류 반드시 첨부(※ 어린이 통학차량 제외)

※ 신청서 접수 시 출고일 확인 서류 첨부할 경우 자격 부여 절차 없이 대상자 선정

(제출 서류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출고일 확인 서류 미첨부 시 보완 또는 자격 부여 처리)

- 자격 부여만 된 경우 10일 이내 출고가 확정되는 시점에 반드시 “지원 가능 확인 요청” 하여야 함.

※ 지원 가능 확인 요청 시 증빙서류(출고 예시 및 배정내역 등)를 반드시 첨부

- 울산시는 보조금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

보조금 지급

1) 보조금 지급 신청

📍 보조금 지급 신청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보조금 지급 시스템으로 제출

지급 신청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자동차 등록 후 10일 이내에 신청

제출 방법

아래 순서대로 제출서류 일체를 하나의 PDF 파일로 등록

제출서류

①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제2호서식),

② 자동차등록증(사본)

③ 통장사본*(제작·수입사)

* ⑤에 첨부한 사업자등록증(제작수입사)의 사업자 번호로 발급된 계좌 첨부

④ 세금계산서

⑤ 사업자등록증(제작·수입사*)

* 제작‧수입사 대표 사업자등록증 첨부(대리점 사업자등록증×)

⑥ 청렴이행서약서(차량 구매자* 및 판매자)

* 공동명의 시 명의자 날인

⑦ 취득세 납부확인증

(추가 제출)

어린이 통학차량용 물량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

택배 물량은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증

전기 화물차 지원 신청자는 기존 경유 화물차 폐차 증빙서류*

*증빙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말소사실 포함으로 발급) 등

※ 추가 제출서류 미첨부 시 보조금 지급 불가하므로 반드시 첨부 바랍니다.

📍 보조금 지급: 서류 검토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 지정계좌로 지급

※ 보조금 신청 시 보조금을 수령할 계좌는 제작·수입사·판매점 당 1개만 가능

사용본거지가 울산광역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보조금 지급

2) 보조금 지원 절차

✅ 민간부문

1)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 자동차 제조‧수입사

2)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

(10일 이내 출고 가능 예시표 첨부한 경우)

자동차 제조‧수입사 → 울산시

(보조금 지원 시스템)

👇🏻 출고 예시표 미첨부 된 경우 👇🏻

보조금 지원 대상자 구매 신청 자격 부여

울산시 → 구매자, 자동차 제조‧수입사

(보조금 지원 시스템)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요청

(10일 이내 출고 확정 시)

자동차 제조‧수입사 → 울산시

(보조금 지원 시스템)

3)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울산시 → 구매자, 자동차 제조‧수입사

(보조금 지원 시스템)

4) 차량 출고 및 등록

자동차 제조‧수입사 → 구매자

5)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10일 이내)

자동차 제조․수입사 → 울산시

(보조금 지원 시스템)

6) 보조금 지급

울산시 → 자동차 제조‧수입사


✅ 공공부문

1) 조달청(나라장터) 구매계약

구매기관 → 조달청

2) 납품

검사/검수(구매기관)

3) 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

구매기관 → 조달청

4)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구매기관 → 울산시

(보조금 지원 시스템)

5) 보조금 지급

울산시 → 구매기관

※ 구매기관은 구매계약 전후로 보조금 잔여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체 예산으로 구매대금 납부 후 보조금 지급 요청.

(사전 협의 안 되면 예산 소진으로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국비+시비+이자)을 환수함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다만,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연이 될 경우 울산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구매지원서 접수 또는 지원 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이 불가함.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 시에는 울산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 선정 이후 추가 지원 대상 증빙 서류 제출 시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울산시에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지 않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 지급 신청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며, 보조금 지급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울산시가 책임을 지지 않음

■ 자동차 등록 시 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

- 공동명의자는 공동명의자 모두 자격조건을 만족하여야 신청 가능

- 공동 소유자가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음

-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계 기관에 확인

■ 본 공고의 제출 서류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수한 경우 확인을 위해 지자체는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의무 준수 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의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미준수 사유에 따라 보조금 회수 요율 별도 적용)

■ 의무운행 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수자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잔여 의무운행 기간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할 수 있음

■ 의무운행 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구매자에게 잔여 의무운행 기간 준수 의무(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가 인계되며, 타 지역에 판매 시 지방비 보조금 환수됨. ※ 타 지역 전출 시 보조금 미환수

■ 의무운행 기간 내 명의이전 시 보조금 지급 완료 이후 승인 가능

■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 화물차를 구매한 자(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을 1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울산 내) 지급된 보조금(국비)의 30% + 보조금(지방비)의 30% 환수

→(울산 외) 지급된 보조금(국비)의 30% + 운행 기간별 보조금 회수 요율에 따른 보조금(지방비) 환수

■ 의무운행 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울산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아래 운행 기간별 보조금 회수 요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을 환수함

▼ 공고문 및 관련서류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4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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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별지 제1호~제4호]보조금 지원신청서식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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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별지 제5호]전기자동차 양도(매매) 승인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6호]전기자동차 말소 승인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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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문의처

기관명

주요 역할

연락처

울산광역시

(환경대기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집행 관련 업무

- 보조금 지원 자격, 지원 절차 등

-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민원 상담

(콜센터) 052-120

052-229-3183/3185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 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 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 관련 문의

1661-0970

(환경부 통합 콜센터)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법인) 집행 관련 업무

- 법인의 보조금 지원 자격, 지원 절차 등

- 법인의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민원 상담

032-590-9907

(한국환경공단)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친환경 자동차 보급 관련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충전소 찾기

- 전기자동차 지원 대상 차량 확인 등

- 지자체별 전기자동차 보급 총괄 현황 확인

www.ev.or.kr

2024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현황

》찾는 차종이 있으시다면, 윈도우에서 ctrl+F를 눌러 검색해 보세요.

첨부파일
[붙임 1] 2024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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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구분

제조/수입사

차종

보조금 지원금액(만 원)

국비

시비

합계

승용

현대

Electrified G80 AWD 19인치

310

155

465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325

162

487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310

155

465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300

150

450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285

142

427

Electrified GV70 AWD 20인치

295

147

442

Electrified GV70 AWD 19인치

310

155

465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690

325

1,015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690

325

1,015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673

316

989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673

316

989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645

302

947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630

295

925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606

283

889

아이오닉6 스탠다드 2WD 18인치

684

322

1,006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인치

690

325

1,015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20인치

690

325

1,015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18인치

690

325

1,015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20인치

671

315

986

코나 일렉트릭 2WD 스탠다드 17인치

575

280

855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7인치

633

309

942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9인치

583

284

867

아이오닉5 N

280

140

420

기아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675

310

985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683

314

997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661

303

964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684

314

998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684

314

998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649

297

946

니로 플러스(DP)

592

296

888

The all-new Kia Niro EV

596

290

886

EV6 GT

267

133

400

승용

기아

EV9 2WD 19인치

301

150

451

EV9 2WD 20인치

298

149

447

EV9 4WD 19인치

287

143

430

EV9 4WD 21인치

291

145

436

EV9 GTL 4WD 21인치

286

143

429

레이 EV 2WD 14인치 4인승 승용

452

226

678

레이 EV 2WD 14인치 2인승 밴

452

226

678

레이 EV 2WD 14인치 1인승 밴

452

226

678

BMW

iX3 M Sport

205

102

307

i4 eDrive40

212

106

318

i4 M50

198

99

297

iX1 xDrive30

184

92

276

테슬라

Model Y RWD

195

97

292

벤츠

EQB 300 4MATIC (5인승)

275

137

412

EQB 300 4MATIC (7인승)

275

137

412

스텔란티스

Peugeot e-208

349

174

523

Peugeot e-2008 SUV

331

165

496

아우디폭스바겐

폭스바겐 ID.4 Pro

492

246

738

아우디 Q4 40 e-tron

196

98

294

아우디 Q4 Sportback 40 e-tron

198

99

297

케이지모빌리티

토레스 EVX 2WD 18인치

457

228

685

토레스 EVX 2WD 20인치

443

221

664

폴스타오토모티브

olestar 2 Long Range Single Motor(MY23)

409

204

613

Polestar 2 Long Range Dual Motor(MY23)

163

81

244

Polestar 2 Long Range Single Motor(MY24)

439

219

658

Polestar 2 Long Range Dual Motor(MY24)

186

93

279

볼보

볼보 C40 Recharge Twin

201

100

301

볼보 XC40 Recharge Twin

192

96

288

한국토요타

렉서스 RZ450e

276

138

414

초소형

마이브

마이브 M1

250

125

375

쎄보모빌리티

CEVO-C SE

250

125

375

CEVO-C SE VAN

250

125

375

🚛 화물차

구분

종류

제작/수입사

차종

보조금 지원금액(만 원)

국비

시비

합계

화물

초소형

마스타전기차

MASTA VAN

400

120

520

MASTA HIM

400

120

520

디피코

포트로-탑

400

120

520

포트로-픽업

400

120

520

포트로-탑S

400

120

520

포트로-픽업S

400

120

520

경형

디피코

포트로350L-탑

788

236

1,024

포트로350L-픽업

788

236

1,024

소형

파워프라자

봉고3ev PEACE

554

166

720

봉고3ev PEACE 더블캡

481

144

625

현대

포터Ⅱ 일렉트릭(24MY)

1,050

315

1,365

포터Ⅱ 일렉트릭(23MY)

1,050

315

1,365

기아

봉고 전기차

1,050

315

1,365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1,261

378

1,639

봉고 전기차 저상형 냉동탑차

1,261

378

1,639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49.9km)

916

274

1,190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86.1km)

1,169

350

1,519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봉고)

1,306

391

1,697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포터)

1,291

387

1,678

대창모터스

다니고C

975

292

1,267

다니고C2

268

80

348

다니고R

1,147

344

1,491

다니고R2

1,055

316

1,371

이브이케이엠씨

MASADA 픽업

295

88

383

MASADA 3세대 2밴

274

82

356

MASADA 3세대 4밴

246

73

319

MASADA 2밴

299

89

388

MASADA 4밴

269

80

349

EC35 2밴

194

58

252

제이스모빌리티

이티밴

405

121

526

이티4밴

364

109

473

오텍

오텍 무시동 전기 냉동탑차(봉고)

1,118

335

1,453

이엔플러스

이엔1톤롱바디카고

850

255

1,105

이엔플러스EV1톤롱바디트럭

895

268

1,163

GS글로벌

T4K

462

138

600

에스에스라이트

젤라

336

100

436

젤라 P200

478

143

621

한국쓰리축

한국쓰리축1톤롱바디EV트럭(봉고)

837

251

1,088

한국쓰리축1톤롱바디EV트럭(포터)

855

256

1,111

모빌리티네트웍스

SE-A2밴

333

99

432

🚌 승합차

구분

종류

제작/수입사

차종

보조금 지원금액(만 원)

국비

시비

합계

승합

중형

현대자동차

카운티 일렉트릭

3,915

1,174

5,089

카운티 일렉트릭 (마을버스)

4,000

1,200

5,200

이비온

E6 (JL618S)

1,127

338

1,465

㈜GS글로벌

NEW BYD eBUS-7

1,007

302

1,309

한차

GREENWAY720

4,250

1,275

5,525

테라팩토리

테라밴키즈(2022)

776

232

1,008

테라밴키즈11(2022)

772

231

1,003

테라밴

767

230

997

중원자동차

EV J1

1,496

448

1,944

※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은 환경부 통합포탈(www.ev.or.kr)에서 열람 가능

※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

※ 차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각 제작사에 문의

2024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경보호는 일상 속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동참하여 환경을 지켜봅시다!😊

울산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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