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도 분할납부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다면,

지금부터 함께 알아봐요😊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국민들의 여름철 에너지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에너지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부 주택용 고객에게만 적용되던

분할납부 제도가

주택용(가정용) 전 고객에게 확대되고

소상공인, 뿌리기업도 새롭게 포함되어 시행됩니다!

(*가구별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신청가능고객 : 주택용(가정용) 및 소상공인·뿌리기업 고객

※ 단, 미납 요금이 없고, 본인 명의(실명)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

신청대상요금 : ’23년 6∼9월분 전기요금

분납방법 : 당월요금 50%납부 후, 잔액은 2∼6개월 기간 선택 후 분납

신청기간 : ’23. 6. 1∼(매월 요금납기일 3일전∼납기일 3일후 제외)

신청방법

- 한전에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하는 고객은 한전:ON(온라인)을 통해서 신청

-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유의사항

- 계약전력 20kW초과(개별고객) 또는 분납신청 전기요금 35만원 초과

(집합건물 내 고객)은 확인서 필요

- 계약전력 20kW이하(개별고객) 또는 분납신청 전기요금 35만원 이하

(집합건물 내 고객)은 확인서 불필요

- 매월 신청해야 하며, 분납 신청 후 당월요금 50% 미납시 신청 취소

문의 : 한전고객센터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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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납부가 필요하시다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카드뉴스 및 포스터 이미지 출처 :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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