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디씨에요!

오늘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해요!

알고보면 쉬운

소독의무시설 바로알기!

디디씨가 알려드릴께요🤗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종류 및 소독 횟수

■ 연 9회 소독시설

(4월~9월: 1회/1개월, 10월~3월: 1회/2개월)

①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 관광숙박업소

② 식품접객업소 중(연면적 300㎡ 이상)

③ 시내버스 · 농어촌버스 · 마을버스 · 시외버스 · 전세버스 ·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및 대합실(연먼적300㎡이상),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 및 역 시설

④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⑤ 「의료법」 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연 5회 소독시설

(4월~9월: 1회/2개월, 10월~3월: 1회/3개월)

집단급식소(1회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

기숙사 및 합숙소(50명 이상)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연면적 1,000㎡이상)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연면적 2,000제곱미터이상)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 연 3회 소독시설

(4월~9월: 1회/3개월, 10월~3월: 1회/6개월)

⑬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련 법규

소독의무시설이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의 법적 처벌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자는 동법 제83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함


위의 표는 연간 소독실시 예시안으로

참고하여 의무 소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동두천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031-860-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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