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전
무더위에 도민의 건강을 챙기는 경기 기후보험금을 청구하세요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경기도민의 건강과 일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이상기후 상황 속에서
도민 여러분이 「경기 기후보험」 혜택을
꼭 챙기시길 당부드립니다!
경기도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도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어
10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기후보험
지원 대상
🔎1,420만 경기도민 모두 (등록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포함)
※기후 취약계층은 특약을 통해 추가 보장 지원
가입 방법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도민 부담 비용 없음)
보험 기간
📌2025년 4월 11일(금) ~ 2026년 4월 10일(금)
※1년 단위 보험 계약
※청구 가능 기간 : 사고 일로부터 3년
보장 내용
구분 |
보장항목 |
금액 |
경기 도민 |
온열질환 진단비 |
10만 원 (연 1회) |
한랭질환 진단비 |
10만 원 (연 1회) |
|
특정 감염병 진단비 (댕기열·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라임병·말라리아 ·일본뇌염·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비브리오 패혈증) |
10만 원 (사고당) |
|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기상특보·자연재해 관련) |
30만 원 (4주 이상 진단시/사고당) |
|
기후 취약 계층 |
온열질환 입원 |
10만 원 (일당/ 5일 한도) |
한랭 질환 입원 |
10만 원 (일당/ 5일 한도) |
|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기상특보·자연재해 관련) |
30만 원 (사고당) |
|
의료기관 교통비 기상특보 시 |
2만 원 (10회 한도) |
|
기후재해 긴급 이후송 지원 (기상특보·자연재해 관련) |
50만 원 (사고당) |
|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지원금 |
10만 원 (5회 한도) |
청구 방법
📥피해 도민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메일 (gginsure@jinsonsa.co.kr)
✔️팩스 (0502-779-0570)
청구 절차 |
① 질병 또는 사고 발생 ⬇️ ② 병원 진료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발급) ⬇️ ③ 보험금 청구 (도민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④ 보험 서류 심사 (보험사에서 제출 서류의 적정성 등 검토) ⬇️ ⑤ 보험금 지급 (보험금 청구 후 3일 이내) |
2025년 경기 기후보험 보험금
🔻청구 안내문 확인하기🔻
문의처
보험사 콜센터 |
|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
경기도청에서
🔥폭염 특보를 확인하세요!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기상특보'를 통해
폭염 경보·주의보 발령 여부를
안내하고 있으니,
외출 전 꼭 확인하셔서
건강 관리와 안전한 일상에
참고하기실 바랍니다!
▼기상특보 확인하기▼
「경기 기후보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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