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시간 전
경기도 4.5일제 참여기업 추가모집
📢 2025년 국가 노동정책 아젠다로 발돋움한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
여러분, 대한민국 노동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기폭제가 되고 있는
주 4.5일제 들어보셨나요?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 40시간 이하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공감하고 있지요.
「경기도 4.5일제」는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맞춰 노동시간을
점차 줄여나가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현재 시범사업 추진 중이며
참여할 기업을 추가 모집 중인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사업 내용
✨임금축소 없는 선택형 노동시간 단축 시범사업
(3개 유형 중 노사 합의하여 택일)
1️⃣ 주 4.5일제 주 5일 근무형태를 유지하되 1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총 근로시간 35~36시간으로 단축 ▶(예시) 월~목요일 8시간, 금요일 4시간 근무 |
2️⃣ 자율단축제 주 5일 근무형태를 유지하되 자유롭게 특정요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총 근로시간 35~36시간으로 단축 ▶(예시) 월~금요일 7시간 근무 / 월·수·금요일 8시간 근무, 화·목요일 6시간 근무 |
3️⃣ 격주 4일제 2주 단위로 근무일을 조정해 격주로 주 4일 근무 ▶(예시) 1주차: 월~금요일 8시간 근무 / 2주차: 월~목요일 8시간 근무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월) ~ 7월 8일(화) 오후 6시
신청 자격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지원 내용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보전 장려금, 컨설팅 등 지원
✅ 장려금 지급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 지원 ※5시간 단축 시,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 |
✅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지원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공정개선 컨설팅, 근태관리 시스템 지원 ※기업당 2,000만 원 한도, 참여기업 수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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