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전
[주민세 납부] 세금 손쉽게(은행 방문, 온라인, 스마트폰) 납부하는 방법! ETAX, STAX, 납세의무자, 납부 방법, 납부앱, 세액, 가산세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매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며, 납세의무자는 본문 및 포스터에 소개한 납부 방법 중 택1 하여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은 세액에 따라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니 납부 기한을 꼭 지켜 슬기로운 세금 생활합시다:)
납부기간
2025. 8. 1.(금) ~ 9. 1.(월)
납세의무자 및 세액
주민세 개인분 |
주민세 사업소분 |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6,000원 |
기본세액(62,500원~250,000원) + 연면적세액(250원/㎡, 연면적330㎡ 초과 시) |
주민세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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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은행방문
시중은행 / 농협 / 수협 / 신협 / 우체국 / 새마을금고 / 상호저축은행 / 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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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터넷
ETAX(etax.seoul.go.kr) / 각 은행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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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스마트폰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SSG페이, 네이버페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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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사업소분 납부서상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 별도로 이택스 또는 지방소득세과를 통해 직접 신고·납부
사업소분은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함
※ 다만,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노원구청 지방소득세과 ☎02-2116-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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