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매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며, 납세의무자는 본문 및 포스터에 소개한 납부 방법 중 택1 하여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은 세액에 따라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니 납부 기한을 꼭 지켜 슬기로운 세금 생활합시다:)


납부기간

2025. 8. 1.(금) ~ 9. 1.(월)


납세의무자 및 세액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6,000원

기본세액(62,500원~250,000원) + 연면적세액(250원/㎡, 연면적330㎡ 초과 시)


주민세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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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은행방문

시중은행 / 농협 / 수협 / 신협 / 우체국 / 새마을금고 / 상호저축은행 / 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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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터넷

ETAX(etax.seoul.go.kr) / 각 은행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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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스마트폰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SSG페이, 네이버페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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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사업소분 납부서상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 별도로 이택스 또는 지방소득세과를 통해 직접 신고·납부

사업소분은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함

※ 다만,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노원구청 지방소득세과 ☎02-2116-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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