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드립니다.

신고대상은

2022년 12월말 결산 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소득으로,

신고기한은 5월 2일까지입니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부평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032-509-6280)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신고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소득

①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

②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신고 ·납부

📢신고·납부기한

2023년 5월 2일(화)까지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다만,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각각 신고)

📢신고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

▼위택스 바로 가기▼

📢문의

부평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032-509-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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