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부평구,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
부평구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안내드립니다.
신고대상은
2022년 12월말 결산 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소득으로,
신고기한은 5월 2일까지입니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부평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032-509-6280)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신고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소득
①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
②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신고 ·납부
📢신고·납부기한
2023년 5월 2일(화)까지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다만,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각각 신고)
📢신고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
▼위택스 바로 가기▼
- #부평
- #부평구
- #부평구청
- #공감부평
- #부평소식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지방소득세신고
- #법인지방소득세납부
- #법인지방소득세신고및납부의달
- #위택스
- #위택스전자신고
- #세금납부
- #세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