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안내 (아동양육비·학용품비·생활보조금)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조건이 완화되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58% → 60% 이하로 완화되고, 지원금액도 20만 원으로 일원화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은 약 23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실질적으로 저소득 한무보가족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득이 적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를 자세히 알아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는 아동의 양육비부터 학용품비, 생활보조금까지 다양한 지원 내용을 통해 소득이 적은 한부모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 가국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족입니다.
지원 대상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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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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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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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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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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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부모가 한명이면서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조금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요. 매달 아동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이 지원됩니다.
더불어 검정고시 등 학습가구도 가구별로 연 154만 원 내에서 최대 2년간 지급되며, 자립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에 한해 월 1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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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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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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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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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기준 중위소득 7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지원 금액 & 지원 대상
조손가정이거나 청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및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상 아동은 월 5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만 2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은 월 1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만 2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 18세 미만 아동은 월 5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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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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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비 지원 제도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이라면 학용품비 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고요. 지원대상 가구에게는 중·고등학생 1인당 연 93,000원의 학용품비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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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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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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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조금 지원 제도
한부모가족의 경우 일정 기간 주거와 자립을 돕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을 위한 생활보조금 지원 제도도 마련돼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가운데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에게는 가구 당 월 5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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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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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앞서 알아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또는 복지로 누리집(http://bokjiro.go.kr)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연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구비서류는 해당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내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신청 방법 |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국내 한부모가족 가구가 151만 가구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혼, 배우자의 사망, 미혼 출산 등 다양한 이유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혼자서 키우는 한부모가족이 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전체 일반가구의 약 7% 수준이라고 하죠.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동양육비부터 학용품비, 생활보조금까지.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제도를 꼭 신청하셔서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1644-6621로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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