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조건이 완화되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58% → 60% 이하로 완화되고, 지원금액도 20만 원으로 일원화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은 약 23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실질적으로 저소득 한무보가족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득이 적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를 자세히 알아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는 아동의 양육비부터 학용품비, 생활보조금까지 다양한 지원 내용을 통해 소득이 적은 한부모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 가국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족입니다.

지원 대상 가구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 대상 아동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가구의 만 18세 미만 아동

지원 금액

  •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부모가 한명이면서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조금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요. 매달 아동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이 지원됩니다.

더불어 검정고시 등 학습가구도 가구별로 연 154만 원 내에서 최대 2년간 지급되며, 자립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에 한해 월 1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가구

  •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아동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가구의 만 18세 미만 아동

지원 금액

  • 아동 1인당 월 35만 원 지원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기준 중위소득

7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지원 금액 & 지원 대상

조손가정이거나 청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및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상 아동은 월 5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만 2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은 월 1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만 2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 18세 미만 아동은 월 5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조손가족,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만 25~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지원내용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 1인당 월 5만 원 지급

  •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6~18세 미만 자녀 : 1인당 월 5만 원 지급


학용품비 지원 제도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이라면 학용품비 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고요. 지원대상 가구에게는 중·고등학생 1인당 연 93,000원의 학용품비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도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됨

지원 대상 아동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연 93,000원의 학용품비 지급


생활보조금 지원 제도

한부모가족의 경우 일정 기간 주거와 자립을 돕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을 위한 생활보조금 지원 제도도 마련돼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가운데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에게는 가구 당 월 5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가구

  •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 금액

  • 가구 당 월 5만 원 지급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앞서 알아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또는 복지로 누리집(http://bokjiro.go.kr)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연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구비서류는 해당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내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국내 한부모가족 가구가 151만 가구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혼, 배우자의 사망, 미혼 출산 등 다양한 이유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혼자서 키우는 한부모가족이 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전체 일반가구의 약 7% 수준이라고 하죠.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동양육비부터 학용품비, 생활보조금까지.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제도를 꼭 신청하셔서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1644-6621로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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