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납세자의 삶을 사는

나란 사람 칭찬해..✍️

📚 법인지방소득세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로,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화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1~2.5%의

차등세율을 적용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

연결납부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법인은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내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니 잊지 말아주세요‼️

📚 대상

2022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 기한

2023.5.2(화)까지

연결법인은 5.31(수)까지

※ 단, 납부기한 직권 연장대상인

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8.2(화)까지 3개월 자동연장

📚 납부 방법

✔︎ 위택스

👉 https://lrl.kr/eWeQ

✔︎ 이택스 전자신고

👉 https://lrl.kr/rwFZ

✔︎ 동대문구청 세무과 방문 접수

또는 우편신고

📚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 및 납부

-안분 대상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에 해당함

-단, 특별시, 광역시 내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 및 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필수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필수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 가능하나, 미제출시 무신고가산세에 해당함

📚 문의

세무과

02-2127-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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