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4월은 무슨 달❓ 법인지방 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
성실한 납세자의 삶을 사는
나란 사람 칭찬해..✍️
📚 법인지방소득세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로,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화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1~2.5%의
차등세율을 적용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
연결납부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법인은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내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니 잊지 말아주세요‼️
📚 대상
2022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 기한
2023.5.2(화)까지
연결법인은 5.31(수)까지
※ 단, 납부기한 직권 연장대상인
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8.2(화)까지 3개월 자동연장
📚 납부 방법
✔︎ 위택스
✔︎ 이택스 전자신고

닫기 납부알리미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내 신고납부 (12월말 결산법인 등) - 납부기한 : ~ 5/02 바로가기 조회 납부번호 확인방법 조회납부 신고납부 납부(영수증)확인 환급금 나의ETAX 지방세정보 ETAX이용안내 법인세무조사 모범납세자조회 지방세 미리계산 취득세 신고 전자송달 신청 은닉재산 신고 등록면허세 신고 특별징수분 신고 종업원분 신고 마일리지 조회 환급금 조회 공동인증서 스마트폰복사 상하수도요금납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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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구청 세무과 방문 접수
또는 우편신고
📚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 및 납부
-안분 대상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에 해당함
-단, 특별시, 광역시 내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 및 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필수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필수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 가능하나, 미제출시 무신고가산세에 해당함
📚 문의
세무과
02-2127-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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