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단, 임차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겨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지원기간

- 신청 기간: 2024.2.26.(월)부터 1년간

- 지급 기간: 2024년 3월~2026년 12월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②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전 모의 계산: 복지로(bokjiro.go.kr), 마이홈포털(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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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기준

- 소득: 원가구의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원가구 4억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22백만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문의

①송파구청 생활보장과

02-2147-2720

②각 동 주민센터

③LH 콜센터

1600-0777

④복지부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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