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대구광역시가 달라집니다! 2024 달라지는 제도 :: 대구광역시 정책, 대중교통 요금 인상
2024년부터 새롭게 시작되거나 달라지는
대구광역시의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생활 분야
1. 74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
종 전 |
변 경 |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 연령 (75세 이상 어르신) |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 연령 (74세 이상 어르신) |
📌 취지 / 기대효과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위해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시내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지원」 제도를 ’23년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교통복지를 향상
※ ’25년은 73세 이상 혜택, 매년 1세씩 줄여서 ’28년부터는 70세 이상 무료 이용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제26조,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2. 도시철도 무료 이용 연령 66세로 상향
종 전 |
변 경 |
도시철도 무료 이용 연령 (65세 이상) |
도시철도 무료 이용 연령 (66세 이상) |
📌 취지 / 기대효과
노령인구 급증 및 기대수명의 대폭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 추진
※ ’25년은 67세 이상 혜택, 매년 1세씩 상향해 ’28년부터는 70세 이상 무료 이용
📌 관련근거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3. 대중교통 요금 조정 시행 (1.13 ~)
종 전 |
변 경 |
일반버스·도시철도 : 카드 1,250원, 현금 1,400원 |
일반버스·도시철도 : 카드 1,500원, 현금 1,700원 |
급행버스 : 카드 1,650원, 현금 1,800원 |
급행버스 : 카드 1,950원, 현금 2,200원 |
📌 취지 / 기대효과
2016년 이후 7년 만의 요금 현실화를 통해 시민 안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여 고품질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 ․ 요금의 신고 등)
- 도시철도법 제31조(운임의 신고 등)
4.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종 전 (㎥ 당) |
변 경 (㎥ 당) |
||||
가정용 |
630원 |
가정용 |
690원 |
||
일반용 |
1,180원 |
일반용 |
1,290원 |
||
욕탕용 |
1,070원 |
욕탕용 |
1,170원 |
||
공업용 |
원인자 부담 (성서, 염색) |
340원 |
공업용 |
원인자 부담 (성서, 염색) |
370원 |
원인자 미부담 (서대구, 달성) |
440원 |
원인자 미부담 (서대구, 달성) |
480원 |
📌 취지 / 기대효과
수질개선과 노후시설개량 등 투자재원 마련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
※ 현 요금 현실화율 80%
📌 관련근거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수도사용요금)
보건·복지 분야
1. 보훈대상자 수당 등 인상
종 전 |
변 경 |
ㆍ참전명예수당: 월 10만 원 ㆍ보훈예우수당: 월 7만 원 ㆍ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연 100만 원 내 실비 |
ㆍ참전명예수당: 월 13만 원 ㆍ보훈예우수당: 월 10만 원 ㆍ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연 150만 원 내 실비 |
📌 취지 / 기대효과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복지증진에 기여
📌 관련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수당․지원금의 지급)
-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2.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대상자 확대
종 전 |
변 경 |
ㆍ장애인 활동지원 1~5구간 수급자 지원 : 수급자격심의위 종합점수 345점 이상 |
ㆍ장애인 활동지원 1~6구간 수급자 지원 : 수급자격심의위 종합점수 315점 이상 |
📌 취지 / 기대효과
장애인 활동지원의 법정급여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시비를 추가지원 하여 자립생활 및 사회 참여 기회 증진
📌 관련근거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0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출산·보육 분야
1.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난임부부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
(2024년부터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에게 진단검사 비용 최대 20만 원을 지원)
📌 취지 / 기대효과
난임 진단인원 증가에 따른 사회적 책임이 요구됨에 따라 난임부부가 체감할 수 있는
검사비 지원으로 난임 진단에 대한 인식개선 및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 관련근거
「대구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 제7조(난임극복 지원사업)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종 전 |
변 경 |
ㆍ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ㆍ 지원범위 -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90% 지원 - 착상유도 및 유산방지 각 20만 원 한도 |
ㆍ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70만 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최대 90만 원 ㆍ 지원범위 -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100% 지원 - 착상유도 및 유산방지 각 30만 원 한도 |
📌 취지 / 기대효과
모든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여 출산율 증가에 기여
📌 관련근거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 극복 지원사업)
- 「대구광역시 모자·부자보건조례」 제7조(난임 극복 지원사업)
3. 「대구아이조아카드」 발급 대상 확대
종 전 |
변 경 |
3자녀 이상 가정 발급 (단, 19세 미만 자녀 1명 이상 포함) |
2자녀 이상 가정 발급 (단, 19세 미만 자녀 1명 이상 포함) |
📌 취지 / 기대효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 제공으로 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
📌 관련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아이조아카드)
대구 동구청 SNS에서 함께해요!
아래 아이콘 Click~
- #대구
- #대구동구
- #대구동구청
- #동구
- #정책
- #제도
- #2024년
- #신년
- #새해
- #경제
- #생활
- #보건
- #복지
- #출산
- #보육
- #대중교통
- #지하철
- #도시철도
- #시내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