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새롭게 시작되거나 달라지는

대구광역시의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생활 분야

1. 74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

종 전

변 경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 연령

(75세 이상 어르신)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 연령

(74세 이상 어르신)

📌 취지 / 기대효과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위해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시내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지원」 제도를 ’23년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교통복지를 향상

※ ’25년은 73세 이상 혜택, 매년 1세씩 줄여서 ’28년부터는 70세 이상 무료 이용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제26조,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2. 도시철도 무료 이용 연령 66세로 상향

종 전

변 경

도시철도 무료 이용 연령

(65세 이상)

도시철도 무료 이용 연령

(66세 이상)

📌 취지 / 기대효과

노령인구 급증 및 기대수명의 대폭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 추진

※ ’25년은 67세 이상 혜택, 매년 1세씩 상향해 ’28년부터는 70세 이상 무료 이용

📌 관련근거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3. 대중교통 요금 조정 시행 (1.13 ~)

종 전

변 경

일반버스·도시철도

: 카드 1,250원, 현금 1,400원

일반버스·도시철도

: 카드 1,500원, 현금 1,700원

급행버스

: 카드 1,650원, 현금 1,800원

급행버스

: 카드 1,950원, 현금 2,200원

📌 취지 / 기대효과

2016년 이후 7년 만의 요금 현실화를 통해 시민 안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여 고품질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 ․ 요금의 신고 등)

- 도시철도법 제31조(운임의 신고 등)

4.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종 전 (㎥ 당)

변 경 (㎥ 당)

가정용

630원

가정용

690원

일반용

1,180원

일반용

1,290원

욕탕용

1,070원

욕탕용

1,170원

공업용

원인자 부담

(성서, 염색)

340원

공업용

원인자 부담

(성서, 염색)

370원

원인자 미부담

(서대구, 달성)

440원

원인자 미부담

(서대구, 달성)

480원

📌 취지 / 기대효과

수질개선과 노후시설개량 등 투자재원 마련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

※ 현 요금 현실화율 80%

📌 관련근거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수도사용요금)

보건·복지 분야

1. 보훈대상자 수당 등 인상

종 전

변 경

ㆍ참전명예수당: 월 10만 원

ㆍ보훈예우수당: 월 7만 원

ㆍ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연 100만 원 내 실비

ㆍ참전명예수당: 월 13만 원

ㆍ보훈예우수당: 월 10만 원

ㆍ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연 150만 원 내 실비

📌 취지 / 기대효과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복지증진에 기여

📌 관련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수당․지원금의 지급)

-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2.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대상자 확대

종 전

변 경

ㆍ장애인 활동지원 1~5구간 수급자 지원

: 수급자격심의위 종합점수 345점 이상

ㆍ장애인 활동지원 1~6구간 수급자 지원

: 수급자격심의위 종합점수 315점 이상

📌 취지 / 기대효과

장애인 활동지원의 법정급여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시비를 추가지원 하여 자립생활 및 사회 참여 기회 증진

📌 관련근거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0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출산·보육 분야

1.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난임부부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

(2024년부터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에게 진단검사 비용 최대 20만 원을 지원)

📌 취지 / 기대효과

난임 진단인원 증가에 따른 사회적 책임이 요구됨에 따라 난임부부가 체감할 수 있는

검사비 지원으로 난임 진단에 대한 인식개선 및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 관련근거

「대구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 제7조(난임극복 지원사업)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종 전

변 경

ㆍ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ㆍ 지원범위

-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90% 지원

- 착상유도 및 유산방지 각 20만 원 한도

ㆍ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70만 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최대 90만 원

ㆍ 지원범위

-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100% 지원

- 착상유도 및 유산방지 각 30만 원 한도

📌 취지 / 기대효과

모든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여 출산율 증가에 기여

📌 관련근거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 극복 지원사업)

- 「대구광역시 모자·부자보건조례」 제7조(난임 극복 지원사업)

3. 「대구아이조아카드」 발급 대상 확대

종 전

변 경

3자녀 이상 가정 발급

(단, 19세 미만 자녀 1명 이상 포함)

2자녀 이상 가정 발급

(단, 19세 미만 자녀 1명 이상 포함)

📌 취지 / 기대효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 제공으로 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

📌 관련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아이조아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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