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시흥시

<🌾 농어민 기회소득 2차 지원사업 안내 🌾 >

시흥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 일반농어민까지!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이 돌아왔습니다💛

농어민의 안정적인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든든한 지원,

올해도 시흥시가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합니다🌾

작은 지원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드는 2025년,

시흥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웃는 한 해를 만들어갑니다💛


🌾 지원내용 🌾

청년•귀농•환경농어민

월 15만 원 지역화폐(시루) 지급

일반농어민

월 5만 원 지역화폐(시루) 지급

🌾 지원대상 🌾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등), 일반 농어민

청년농어민

50세 미만의 농어민 (단, 40~50세 미마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귀농어민

귀농•귀어 5년 이내

환경농어민

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등

일반농어민

거주•영농•고득요건 충족 농어민

거주기간

영농영어 기간

시흥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이상 거주

시흥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이상

농수산물 생산활동에 실제 종사

거주(영농영어)기간 산정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시작일 기준 월 단위로 계산

🌾 지급대상 확인 🌾

✅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을 대상으로 거주, 영농, 소득, 사회적가치 창출 활동,

환경농어민의 해당 인증 등의 충족 여부 확인

✅ 사회적가치 창출활동 기준

청년•귀농어민

자원봉사, 마을공동체활동, 농어업 교육 참여 1회 이상 (⁕2025년 실적 해당)

환경농어민

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인증서 등

⚠️ 제외대상 ⚠️

☑️ 만19세 미만,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자 제외(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금액 기준)

☑️ 사업체(법인 등) 운영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종사(고용근로) 하는 임직원

☑️ 농수산물 생산이 아닌 채취•출하•가공•수출•유통•판매 등의 농어업 활동만 하는 자

☑️ 의무군복무자, 초중고생, 장기입원자 등 영농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자

☑️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지급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 신청접수 🌾

1차(상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기존 신청자는

자격요건 충족 시 별도 신청없이 지급

🌾 신청기간 🌾

2025. 9. 18.(목) ~ 10. 17.(금)

🌾 접수방법 🌾

방문접수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통합지원시스템

🔗http://farmbincome.gg.go.kr

👇 통합지원시스템 바로가기! 👇

🌾 신청(제출)서류 🌾

농어업경영체등록 농어업인

(경영인 및 경영주 외 농어민) 신청서, 신분증

(⁕지역화폐 모바일 미사용시 지역화폐(시루) 농협체크카드)

🌾 문의 🌾

시흥시 농업정책과

📞 031-310-6201

각 동 행정복지센터 농어민 기획소득 담당



제작 | 시흥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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