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 개최 안내
오는 11월 21일(화) 14:00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 3홀에서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1994년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문개정 시 지정된 과밀억제권역 내에 수원 등 일부 도시들이 현재까지 포함되어 발전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요. 30여 년 전 규정된 수도권 권역 구분에 따라 규제가 지속됨에 따라 현재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나 현실적인 여건 등이 고려되지 않은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여 수원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2항제2호 삭제로 수도권 정비는 유지하되, 지자체 간 고유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규제를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원희 한경대 총장을 좌장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폐지 필요성 및 대안"에 대해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발제하며 토론자로는 이기영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 과장과 하능식 전)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국토연구원 기획본부장이 참여합니다.
구글폼을 통해 토론회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니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에 관심 있으신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 개최 안내
일시 : 2023. 11. 21.(화) 14:00
장소 :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 3홀(3층)
내용
· 좌장 : 이원희 한경대 총장
· 발제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폐지 필요성 및 대안"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 토론자
[중앙부처] 이기영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 과장
[지방세] 하능식 전)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수도권정책] 조판기 국토연구원 기획본부장
토론회 참여신청
문의 : 수원시청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 031-228-2740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 개최!
1983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등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현행 제도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제도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여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1970~80년대에 프랑스,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도 수정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가경제 발전이 저해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자 관련 법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폐지하였습니다.
오는 11월 21일(화) 14:00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 3홀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에 대한 범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기업가 및 수원시민 등을 대상으로에서 개최되는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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