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일 전
5월 1일 근로자의 날 → 노동절 복원, 공휴일 추진 |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고용노동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안전·복지 등 노동 전반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을 말하죠.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만들며, 노사 간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라도 고용노동법에 대해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은 어떤 것들이 있고, 내년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 → ‘노동절’로 복원
노동절 공휴일 지정 추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 의욕을 북돋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현재와 같은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26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복원될 전망입니다. 또한 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릴 수 있도록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적극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공휴일 지정은 미지수이지만, 명칭만큼은 내년부터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로 불러주세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급여도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내년부터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또다시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도 개정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는 뜻으로, 이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면 앞으로 상습 체불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내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한 데 이어 퇴직급여 체불 시에도 동일하게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도록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국가가 대신 지급한 임금,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수
‘임금채권보장법’도 개정돼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을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체불 사업주로부터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진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면 국가가 대지급금과 관련된 대위권을 신속하게 행사할 수 있게 돼 임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또한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 뿐만 아니라 연대 책임이 인정되는 체불사업주의 직상 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대지급금과 관련된 대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요. 도급 사업 등에서의 임금 등의 체불도 억제하고 대지급금의 회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청년 발달 장애인 등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자의 설립 규제는 완화됩니다. 현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업의 출자 구조를 투명하게 하려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를 두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연체금 부과 방식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하고 부담금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도 마련할 전망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근거 마련
또한 고용보험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고용 상황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해 지원할 수 있게 되는데요. 대규모 고용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 임명 근거 관련 법률 3개
공공기관 노동이사 임명 근거에 관한 3개 법률도 달라집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노동이사 임명과 관련된 내용을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근거법에도 규정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명확하게 할 전망입니다.
노동의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 부당한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고,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마련하는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근로자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일하는 모두가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법률이 면밀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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