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의 이사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사업]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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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드리는

💙이사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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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최대 100만 원 범위 내

구비서류

①신청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포함), 이사 관련 증빙서류(이사계약서, 영수증 사본 등)

②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특별법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임을 확인

③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개관적으로 증빙

-이사업체 이용한 경우만 인정(개인용달 포함)

-이사계약서, 에어컨 이전비 영수증 등(간이영수증 불인정), 계좌이체내역

④주민등록등본-초본(전입일 이후 발급분)

⑤통장 사본(신청인 본인 명의)

⑥신분증 사본

신청방법

전남도청 건축개발과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

*피해주택 관할 소재지가 나주시, 광양시에 해당할 경우 해당 시의 건축부서에 신청

지원혜택

① 피해주택 경·공매 유예

② 피해자 우선매수권

③ 조세채권 안분

④ 경매 대행 지원(주택도시보증공사 대행)

⑤ 금융지원(저리 전세대출 등)

⑥ 긴급복지 대상자 안정 지원 등

서비스제공

전세 사기 관련 무료 법률상당

*상담 필요시 전화(1899-8972)로 예약 후 상담 가능

사업문의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061-286-7725)

세부 내용

전라남도 누리집 부서자료실(건축개발과)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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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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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년 7월 26일 부터 신청가능

지원대상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으로서 2023.01.01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경기, 부산 34세, 전남 45세, 그 외 지자체 39세까지

제외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신청인 계좌로 이체)

*납입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 원 초과인 경우 30만 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

주소지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지자체별 접수처는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 문의

제출서류

①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②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본인명의 통장 사본

⑤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지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제출

사업문의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전남도청 건축개발과 (061-286-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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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되는 이사비 지원과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전세사기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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