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지원사업]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의 이사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사업]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드리는
💙이사비 지원 안내💙
"
|
지원금액 |
최대 100만 원 범위 내 |
|
|
구비서류 |
①신청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포함), 이사 관련 증빙서류(이사계약서, 영수증 사본 등) |
|
|
②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특별법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임을 확인 |
||
|
③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개관적으로 증빙 |
-이사업체 이용한 경우만 인정(개인용달 포함) -이사계약서, 에어컨 이전비 영수증 등(간이영수증 불인정), 계좌이체내역 |
|
|
④주민등록등본-초본(전입일 이후 발급분) |
||
|
⑤통장 사본(신청인 본인 명의) |
||
|
⑥신분증 사본 |
||
|
신청방법 |
전남도청 건축개발과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 *피해주택 관할 소재지가 나주시, 광양시에 해당할 경우 해당 시의 건축부서에 신청 |
|
|
지원혜택 |
① 피해주택 경·공매 유예 ② 피해자 우선매수권 ③ 조세채권 안분 ④ 경매 대행 지원(주택도시보증공사 대행) ⑤ 금융지원(저리 전세대출 등) ⑥ 긴급복지 대상자 안정 지원 등 |
|
|
서비스제공 |
전세 사기 관련 무료 법률상당 *상담 필요시 전화(1899-8972)로 예약 후 상담 가능 |
|
|
사업문의 |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061-286-7725) |
|
|
세부 내용 |
전라남도 누리집 부서자료실(건축개발과) |
|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신청하세요!💜
"
|
신청기간 |
2023년 7월 26일 부터 신청가능 |
|
|
지원대상 |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으로서 2023.01.01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경기, 부산 34세, 전남 45세, 그 외 지자체 39세까지 |
|
|
제외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
|
지원내용 |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신청인 계좌로 이체) *납입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 원 초과인 경우 30만 원까지 지원 |
|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 |
주소지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지자체별 접수처는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 문의 |
|
제출서류 |
①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
|
②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
|
③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
|
④본인명의 통장 사본 |
||
|
⑤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지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제출 |
||
|
사업문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
|
|
전남도청 건축개발과 (061-286-7724) |
||
"
힘이 되는 이사비 지원과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전세사기 예방하세요!
"
- #전세사기
- #피해자지원금
- #지원안내
-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