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터 2년간 1,200만원으로 더 크게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개요] 부터 [신청방법] 까지 총 정리 해 드립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소기업의 청년채용을 지원합니다.

만 15~34세의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은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서비스기업, 문화콘텐츠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Q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청년은 어떻게 되나요?

A. 2023년 취업애로청년 범위 확대!

만 15~34세의 청년 중

· 6개월 이상 실업

· 자립지원 필요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 북한이탈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폐자영업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졸업 후 3개월 미만 청년 제외)

Q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가 궁금해요!

A.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당 최대 30명,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지원 내용

- 청년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 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

- 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

※ 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단, 최대 60명)까지 확대 가능

Q3.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A.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금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접속

→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①기업의 온라인 참여승인 ② 청년채용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채용시 3개월 이내 사업참여신청 필요

■ 문 의 ■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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