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2024년부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가 달라집니다!
식품, 위생 관련 종사자라면 반드시 필요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2024년 1월 8일부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관련 종사자 분들이나 종사 예정인 분들은 확인해두세요~!
=주요 변경 내용=
📍건강진단항목 개선
📍검사기간 변경 및 유예기간 신설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발급 -유효기간 : 검진일로부터 1년 -수수료: 3,000원 -준비물: 신분증 원본 -접수검사처: 동작구보건소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5일 -교부처: 동작구보건소, 동작구 보건지소, 사당분소 |
건강진단결과서는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에 의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로서
특수업태부, 유흥접객원, 안마 시술소의 여자종업원, 다방,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판매)등에 종사하는 자라면
필수 발급 대상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 진단 항목에 한센병 등의 전염성 피부질환은 빠지고
수인성·식품 매개성 질환 중
관리 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가 추가되었습니다
종전)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
변경)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유효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검사해야할 필요 없이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로 검사 받을 수 있게되었고
유효기간(1년) 만료일전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한 달 이내 범위에서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도 신설했습니다
✔검사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
✔유예기간: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기한 연장 가능
(단,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개정 전(1.8 이전) 이미 검사를 받은 경우라면
다시 받을 필요는 없으며,
검사는 동작구보건소에서만 가능하지만
결과서 교부처는 지난해부터 보건지소와 사당분소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동작구보건소 ☎02-820-9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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