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소상공인 난방비 부담 완화,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 신청 안내 (10월~내년 3월분)
긴 연휴 끝 쌀쌀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북서쪽에서 한반도로 유입되는 찬 공기로 인해 며칠 새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슬슬 겨울 대비를 해야 할 시기가 왔음을 체감하게 되는데요. 곧 다가올 동절기를 대비해 소상공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바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 시행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 시행 제도는?
동절기 전국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시행합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요금 분할납부가 적용되어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납부할 수 있는데요. 동절기 급증하는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함으로써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원 내용(분할납부 방식)
요금 분할납부 적용 기간은 2023년 10월 ~ 2024년 3월까지입니다. 10월에 청구되는 9월 사용분 요금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한데요. 신청 후 당월 청구된 요금은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한 번의 신청만으로 신청 이후부터 내년 3월까지의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납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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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기간 : 2023년 10월~2024년 3월 ✅ 지원 내용 - 2023년 10월에 청구되는 요금부터 분할 납부 가능하며,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 - 신청 이후부터 ’24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 납부 적용 가능 |
분할납부 대상 & 신청 방법
분할납부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입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콜센터 전화, 전용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67만 곳) 및 업무난방용(20만 곳) 요금 사용자는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만 확인하여도 분할납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 중 소상공인임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 사용자, 산업용 요금 사용자 등 타 용도 요금 사용자라면 신청 시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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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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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 -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요청 가능 |
최근 계속되고 이어지는 유가상승으로 인해 또 한 번의 전기료 · 가스비 추가 인상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도시가스를 이용하시는 오산시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적극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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