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대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만19세~만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전입신고 필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및 임대차 기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까지(최대 12개월)

신청기간: 2023.8.21일까지

지급기간: ~2024.12월

소득재산기준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신청방법

1.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2.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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