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며

상속 취득세 신고 대상이 되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신고, 납부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드립니다.

[상속 재산 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

🙋‍♀️ 신고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 납세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법정 상속인(협의 상속 시 협의 상속인)입니다."

🙋‍♀️ 과세 대상은 무엇인가요?

"사망자 명의의 부동산(무허가 건물, 주택 포함), 자동차, 기계장비, 선박, 회원권 등입니다."

🙋‍♂️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① 취득세 신고서

②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③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④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 상속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가한 내 법정상속자분으로 신고·납부 가능

- 미 신고·납부 시 신고불성실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 추가 부담

🙋‍♂️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 취득일 기준 무주택자의 주택 상속 시 : 0.8% ☞ [2.8%(표준세율) - 2% = 0.8%]

  • 고성군 및 고성군 인접 시군 거주 자경농민의 농지 상속 시 : 0.15% ☞ [(2.3%(표준세율) - 2%) x 50%(감면) = 0.15%]

※ 단,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또는 타 용도로 사용 시 감면받은 세액 추징

🙋‍♀️ 재산세 신고는 무엇이며,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세 담당부서에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없을 때에는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하여 재산세 부과

  • 문 의 처 : 고성군 세무회계과 (☎033-680-3281, 3282)

고성군은 매달 신고기한이 도래하였으나 미신고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기한 내에 꼭 상속 취득세를 신고·납부 바랍니다!

🙋‍♂️ 궁금한 점은 어디로 문의할까요?

" 고성군 세무회계과 (📞 033-680-3584)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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