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를 돌보면 돌봄비를 드립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 신 청 인: 영아의 부모 ※ 아동과 함께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

✅ 지원요건 : 아래 ①, ② 조건 모두 충족 필요

① 24개월 이상 36개월이하 영아가 있는 가정

→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신청월에 자격확인을 거쳐 익월에 돌봄활동을 수행하고 익익월에 급여가 지급 됨

예시) 2024년 4월 신청 → 2024년 5월 돌봄 활동 → 2024년 6월 급여지급

예시) 2022년 1월생은 2024년 1월(24개월) ~ 2025년 1월(36개월) 지원 가능

②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양육공백 발생 가정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판정으로 증빙(자격이 없으면 신규 신청 필요)

✅ 지원범위: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 (연령 초과 전까지)

✅ 지원내용: 친인척(조부모 등) 돌봄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권

✅ 신청기간: 매월 1일 ~ 15일

✅ 지원금액: 영아 1명 기준 월 30만원 (영아 2명 월 45만원, 영아 3명 월 60만원)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 수행 또는 월 20시간~40시간 이상 민간돌봄서비스 이용시

✅ 지원방식: 「몽땅정보 만능키」(http://umppa.seoul.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돌봄활동 확인 후 비용 지급

※ 돌봄 확인방법 : QR 출석 체크 또는 돌봄 활동 사진 업로드

✅ 문 의: 서울시 다산콜 (120) 또는 관할 주소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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