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 버팀목이 되어 드릴께요💡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3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대 상

동작구 관내 업체

신청조건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가능(고용보험 기준)

지급조건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유지, 총 6개월이상 채용(고용보험 기준)

예시) '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4월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한 후, 7월 지급

지급내용

1인당 300만원(업체당 최대 10명)

신청기간

2023. 4. 3.(월) ~ 예산소진 시 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유한양행 빌딩 5층 지원 접수처)

온라인, 우편, FAX 등

※ 우편접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9층 경제정책과)

💡 신청서식 💡

첨부파일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서식 등(서식1~3).hwp
파일 다운로드

문 의

접수처 ☎ 02-828-4368, 4397

다산콜센터 ☎02-120


📍 고용장려금 방문 신청하러 오시는 길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5층 지원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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