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생활법률 Q & A - 주소를 부정확하게 쓴 유언장, 효력이 있을까?
생활법률 Q & A - 주소를 부정확하게 쓴 유언장, 효력이 있을까?
Q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에 관한 내용을 적은 유언장을 직접 작성하셨습니다. 작성 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직접 손으로 기재해 날인하셨는데, 작성 연월일 앞에는 `대신동에서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유언장에 주소가 누락됐으니 이 유언장의 효력은 없는 것일까요?
A
민법은 유언에 대해 5종류(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유형을 정하고 있으며(민법 제1065조), 각 유형의 유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자필증서에 대해서도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66조).
이와 같이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등). 따라서 이 사건의 유언장은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곳일 필요가 없고,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면 적법한 유언으로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등).
김 승 환
변호사·법무법인 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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