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사드립니다 :)

주말 다들 잘 보내셨나요?

주말 내내 비 소식이 있었는데요

급작스럽게 쏟아지는 비에 피해 없으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9월 제2분기 재산세 납부에 대한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 재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과세대상

제1분기 -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매년 7. 16~7. 31)

제2분기 - 토지, 주택 (매년 9. 16~9. 30)

✅ 납부기한

제2분기 : 9. 16(토) ~ 9. 30(토)

✅ 납부방법

① 부산 사이버지방세청(온라인 납부)

② 은행 ATM(지방세 납부)

③ ARS 전화(☎ 1544-1414)

④ 편의점 (CU편의점, GS편의점)

⑤ 고지서(가장계좌 납부)

✅ 재산세 더 알아보기

기장군 공식 홈페이지 참조

토지(분리과세대상: 농지 등)

과세표준

세율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000분의 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000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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