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

의정부시 공식 블로그입니다.

수도에서 녹물이 나오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시에서는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들의

수도관이 부식되어

녹물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 사업배경

- 옥내 노후 급수설비로 인한 녹물 출수

-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증가

- 깨끗하고 경제적인 수돗물 공급

💧 지원대상

신축 후 20년 경과된 노후주택

💧 지원기준

배관 내부가 부식되어 탁

도, ph, 색도,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부적합)하는 경우

💧 지원규모

개량공사비 or 표준공사비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

X 면적별 지원 비율

💧 대상별 지원규모

✅ 20년 경과 단독주택

지원시설

지원규모

지원 최대금액

옥내

급수관

60㎡ 이하 단독주택

=> 개량공사비의 90%

세대별

180만원

85㎡ 이하 단독주택

=> 개량공사비의 80%

130㎡ 이하 단독주택

=> 개량공사비의 30%

✅ 20년 경과 공동주택

지원시설

지원규모

지원 최대금액

옥내

급수관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 개량공사비의 90%

세대별

180만원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 개량공사비의 80%

전용면적 130㎡ 이하 공동주택

=> 개량공사비의 30%

공용배관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 개량공사비의 90%

세대별

60만원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 개량공사비의 80%

전용면적 130㎡ 이하 공동주택

=> 개량공사비의 30%

💧 신청절차

1️⃣ 개량지원 신청

(신청인 =>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2️⃣ 수질검사(부적합세대)

(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 신청인 )

3️⃣ 개량사업 승인

(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 신청인 )

4️⃣ 업체선정

(신청인 자율 선정)

5️⃣ 시공 후 사업비 지급 신청

(신청인 =>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6️⃣ 준공확인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7️⃣ 사업비 지급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 문의사항

031-870-6338


20년이 지난 노후주택이라면!

수도관 개량 지원 받고

녹물 걱정 없는

깨끗한 수돗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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