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
의정부시 공식 블로그입니다.
수도에서 녹물이 나오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시에서는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들의
수도관이 부식되어
녹물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 사업배경
- 옥내 노후 급수설비로 인한 녹물 출수
-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증가
- 깨끗하고 경제적인 수돗물 공급
💧 지원대상
신축 후 20년 경과된 노후주택
💧 지원기준
배관 내부가 부식되어 탁
도, ph, 색도,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부적합)하는 경우
💧 지원규모
개량공사비 or 표준공사비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
X 면적별 지원 비율
💧 대상별 지원규모
✅ 20년 경과 단독주택
지원시설 |
지원규모 |
지원 최대금액 |
옥내 급수관 |
60㎡ 이하 단독주택 => 개량공사비의 90% |
세대별 180만원 |
85㎡ 이하 단독주택 => 개량공사비의 80% |
||
130㎡ 이하 단독주택 => 개량공사비의 30% |
✅ 20년 경과 공동주택
지원시설 |
지원규모 |
지원 최대금액 |
옥내 급수관 |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 개량공사비의 90% |
세대별 180만원 |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 개량공사비의 80% |
||
전용면적 130㎡ 이하 공동주택 => 개량공사비의 30% |
||
공용배관 |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 개량공사비의 90% |
세대별 60만원 |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 개량공사비의 80% |
||
전용면적 130㎡ 이하 공동주택 => 개량공사비의 30% |
💧 신청절차
1️⃣ 개량지원 신청
(신청인 =>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
2️⃣ 수질검사(부적합세대)
(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 신청인 )
⬇
3️⃣ 개량사업 승인
(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 신청인 )
⬇
4️⃣ 업체선정
(신청인 자율 선정)
⬇
5️⃣ 시공 후 사업비 지급 신청
(신청인 =>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
6️⃣ 준공확인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
7️⃣ 사업비 지급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 문의사항
031-870-6338
20년이 지난 노후주택이라면!
수도관 개량 지원 받고
녹물 걱정 없는
깨끗한 수돗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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