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여러분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발기인의 모집을 위한 절차와 시기 등이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아,

발기인 모집에 대한

위법성을 논할 수 없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사업 진행 절차와 가입계약서 등을

유심히 살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5명 이상 발기인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한

협동조합을 설립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

임대기간(10년) 경과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성공하면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지만,

토지소유권 확보 과정이 길어지는 등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아

사업 지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발기인·조합원 모집단계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조합원 모집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홍보하는 사업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변경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 이후 조합 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입비 반환 등의 규정되어 있으나,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는

출자금 반환 등의 규정이 없습니다.

또 ‘조합원 모집신고’를 했어도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또한 토지소유권,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 모집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이 장기화 될 경우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는 점

감안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안내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관련 안내문(최종).hwp
파일 다운로드


사업이 지연·무산될 경우

출자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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