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천안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및 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
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여러분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발기인의 모집을 위한 절차와 시기 등이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아,
발기인 모집에 대한
위법성을 논할 수 없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사업 진행 절차와 가입계약서 등을
유심히 살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5명 이상 발기인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한
협동조합을 설립해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
임대기간(10년) 경과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성공하면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지만,
토지소유권 확보 과정이 길어지는 등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아
사업 지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발기인·조합원 모집단계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조합원 모집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홍보하는 사업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변경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 이후 조합 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입비 반환 등의 규정되어 있으나,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는
출자금 반환 등의 규정이 없습니다.
또 ‘조합원 모집신고’를 했어도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또한 토지소유권,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 모집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이 장기화 될 경우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안내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무산될 경우
출자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