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에서

침수방지시설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인천광역시 50%+동구 50%의 재원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수 역류로 인한 가옥의 침수 등

구민의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침수이력(위험)이 있는

지하ㆍ반지하 가구 등에 대하여

침수방지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드립니다.

침수방지시설

(옥외 차수판, 옥내 역류방지밸브) 설치

필요로 하는 주민께서는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주세요!


🏠신청대상

관내 지하ㆍ반지하 가구, 상가 등

침수우려지역 주민

✅저지대 주택 또는

침수 이력이 있는 주택의 세입자, 소유주

✅세입자의 경우 소유주 동의 필요

🏠접수기간

2025. 2. 5.(수)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신청서 및 소유자 동의서 작성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설치시기

2025. 4. ~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규격

역류방지시설

(옥내)설치

집안 배수설비

(욕실, 베란다, 씽크대)로

하수가 역류되는

지하주택

또는 상가

(침수세대 우선

접수 설치)

옥내

배수설비

규격별 설치

물막이(차수)판 설치

출입구,

지하계단으로

빗물이

유입되는

저지대 주택

및 상가

높이 40~

80cm,

스텐레스

또는

알루미늄

재질의

조립식

수동장치

※ 단, 고장수리 및

유지관리 책임은 건물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대상자 확정은 접수 순서에 의하여

구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과거 지원이력이 있는 세대의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동구청 안전관리과

(☎032-770-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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