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원사업’이란?

미추홀구는 제운사거리 주변의 변종 유흥업소를 정비하고, 창의적인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공간을 무상 제공하고 창업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행력 있는 아이디어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자라면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 모집개요

🔹 모집대상: 인천광역시 거주 18세~39세 청년 중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가

🔹 모집규모: 창업공간 3개소

청년창업 1호점: 한나루로 483 (30㎡, 1층 가운데)

청년창업 2호점: 한나루로 483 (30㎡, 1층 북쪽)

청년창업 15호점: 한나루로 487 (23.71㎡, 일반음식점 가능)

🔹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월 임차료 50% 지원,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제공

간판·인테리어 비용은 본인 부담

🔹 입주기간: 2년

임대차 계약 상황 및 연장심사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최대 2년 연장 가능

🗓 신청안내

🔹 공고 및 접수기간: 2025년 8월 1일(금) ~ 8월 13일(수) [12일간]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미추홀구청 본관 3청사 1층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 이메일 접수: doublej2@korea.kr

메일 제목: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입주신청(성명)”

📌 제출서류 (필수 서류 포함)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청년창업가 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 1부 (예비창업가 제외)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1부

🔹 2차 발표심사 발표자료 (PPT 등 자유서식)

🔹 자격증 사본 및 경력확인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점서류(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첨부파일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원사업 창업공간 입주자 모집 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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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선정 절차

🔹 1차 서류심사 – 자격 확인 및 가점 평가

🔹 2차 발표심사 –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 최종 발표: 2025년 8월 22일 예정

🔹 입주 확정 및 계약: 2025년 8월 25일 예정

🔐 신청제한

🔹 유흥, 향락, 도박 등 사행성 업종은 지원 불가

🔹 창업공간을 단순 사무실·창고용으로만 사용할 경우 불가

🙋‍♀️ 문의: 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032-880-7991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첨부파일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원사업 창업공간 입주자 모집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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