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정책] 부모급여 제도 & 3+3부모육아휴직제
가정양육 시에도,
어린이집과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에도,
보육료를 지원하는 부모급여 제도를 이용하세요~!
🙂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죠?
· 0 ~ 1 세 아동 (2022년생부터)
🙂 무엇을 지원 하나요?
-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원 중 택일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추가 지원
🙂 지원 금액은?
· 부모급여 0세 70만원, 1세 35만원 보육료 이용권(바우처)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바우처) 지원
🙂 신청 및 접수 어디서 해요?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24
🙂 문의
·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다면,
3+3 부모육아휴직제로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해요~!
🙂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죠?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
🙂 무엇을 지원 하나요?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한 경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원 지원
🙂 지원 시기는?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및 접수 어디서 해요?
· 온라인신청 : 고용보험
· 방문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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