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지역화페 사용법] 장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안내!
장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안내!
[2023. 11. 13.(월) ~ 11. 27.(월)]
2023. 11. 13.(월) ~11. 27.(월)
장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일제 단속합니다~!!
"올바른 지역화폐 사용법, 실천해요!"
상품권 가맹점과 사용자들에게
건전한 유통 질서를 제공하기 위해
부정 사용은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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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지역화폐 사용법!
장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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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기간 |
2023. 11. 13.(월) ~ 11. 2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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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 |
관내 가맹점(1,984개소) 및 구매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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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유형 |
유 형 |
내 용 |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소위 ‘깡’,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도 포함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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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업종 영위행위 |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사행산업, 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직영점 등 지자체별 조례로 정한 등록 제한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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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거부 |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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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과 차별대우 |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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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방법 |
✔상품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 활용(연속된 일련번호 환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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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단속반 운영·단속 실시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061-390-7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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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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