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구민 안전 최우선!' 영등포 구민생활안전보험 소개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하는 구민생활안전보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답니다 😉
구민생활안전보험이란?
영등포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해
우리구에서는 영등포구민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험을 제공해 드립니다
스쿨존 또는 실버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 등으로 치료, 수술, 입원 등이 필요할 때
구민 개인에게 1인당 70만 원 한도의 의료비와
1천만 원 한도의 장례비를 보장하여
구민 생활 안정과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구민 안전 최우선!' 영등포 구민생활안전보험 소개
📜보험기간
2024. 2. 6. ~ 2025. 2. 5.
📜보험대상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구민
(등록외국인, 거소신고동포 포함)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됩니다
📜보험료
전액지원 (영등포구에서 납부)
📜보장사항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상해 의료비 (상해 장례비) |
- 영등포구민의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 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상해의 직접 경과로 장례비용 및 필요 응급비용,치료, 수술, X선 검사, 치과 치료, 입원 등이 발생한 의료비 (질병,코로나 등 법정 전염병 등 제외) 담보 |
1인당 70만원 한도 (장례비의 경우 1인당 1천만원 한도) |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상해의료비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질병 및 감염병 등, 비급여 항목, 국민건강보험 공단 부담 의료비 등
(※더욱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전입신고일 기재)
*외국인의 경우 초본 대신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초진 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 (내원시 사고 상황 기재)
(※미성년자 및 기타 사항은 반드시 영등포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민원서식 다운로드
📜2024년 서류 접수처
전화문의: 02-2135-9453
팩스: 070-4758-8556
이메일: 18997751@hanmail.net
원본접수: (우: 06732)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빌딩 19층 1902호 영등포구민안전보험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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