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하는 구민생활안전보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답니다 😉

구민생활안전보험이란?

영등포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해

우리구에서는 영등포구민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험을 제공해 드립니다

스쿨존 또는 실버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 등으로 치료, 수술, 입원 등이 필요할 때

구민 개인에게 1인당 70만 원 한도의 의료비와

1천만 원 한도의 장례비를 보장하여

구민 생활 안정과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구민 안전 최우선!' 영등포 구민생활안전보험 소개

📜보험기간

2024. 2. 6. ~ 2025. 2. 5.

📜보험대상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구민

(등록외국인, 거소신고동포 포함)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됩니다

📜보험료

전액지원 (영등포구에서 납부)

📜보장사항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 의료비

(상해 장례비)

- 영등포구민의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 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상해의 직접 경과로 장례비용 및 필요 응급비용,치료, 수술, X선 검사, 치과 치료, 입원 등이 발생한 의료비 (질병,코로나 등 법정 전염병 등 제외) 담보

1인당 70만원 한도

(장례비의 경우 1인당 1천만원 한도)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상해의료비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질병 및 감염병 등, 비급여 항목, 국민건강보험 공단 부담 의료비 등

(※더욱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전입신고일 기재)

*외국인의 경우 초본 대신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초진 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 (내원시 사고 상황 기재)

(※미성년자 및 기타 사항은 반드시 영등포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민원서식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4년 영등포구민안전보험_보험금청구서식.pdf
파일 다운로드

📜2024년 서류 접수처

전화문의: 02-2135-9453

팩스: 070-4758-8556

이메일: 18997751@hanmail.net

원본접수: (우: 06732)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빌딩 19층 1902호 영등포구민안전보험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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