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2023.7.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제출기간

2023.10.31.(화) ~ 11.30.(목)

✅ 제출대상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 열람방법

구 홈페이지 〉 전자민원 〉 민원공개/조회 〉 개별공시지가조회

✅ 접수장소

토지정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 문의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 662-3053~8)

조사된 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는

같은 용도 지역 안에 있고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토지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 검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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