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신청하세요♀️
특별법으로 지원해드립니다👍
혹시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특별법 지원대상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② 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억원의 상한범위 내 조정 가능)
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다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신청방법
신청대상 |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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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피해주택 지역 관할 시·도에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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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아래목록 중 ❶~❸ 필수서류, ❹~❽은 해당 사실이 있는자만 제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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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신청서 *작성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제공 ➋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❸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❹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됨) ❺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❻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다만,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 ❼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❽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
🌱 지원대상결정 절차
①신청
피해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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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피해조사
시·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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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심의의결 및 피해자결정
피해지원위원회(국토부) 안건상정 후
30일 이내 (15일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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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통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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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피해지원
지원기관
🌱지원대상결정 후 혜택신청
①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매수권
(경매)
관할 지방법원
(공매)
관할 세무서장-국세
지방자치단체-지방세
② 경공매대행 지원 서비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③ 경공매 우선매수권
(경매) 관할 지방법원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
④ 조세채권안분
(국세)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⑤ 공공임대제공(우선매수권 양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⑥ 미상환금 분할상환
전세대출보증회사
⑦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채권금융기관(보증회사, 거래은행 등)
⑧ 대출 등 금융지원
회사
⑨긴급복지지원
관할 지자체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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