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으로 지원해드립니다👍

혹시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특별법 지원대상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② 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억원의 상한범위 내 조정 가능)

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다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신청방법

신청대상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신청장소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피해주택 지역 관할 시·도에서 신청 가능

제출서류

아래목록 중 ❶~❸ 필수서류,

❹~❽은 해당 사실이 있는자만 제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필요

➊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신청서

*작성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제공

➋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❸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❹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됨)

❺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❻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다만,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

❼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❽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 지원대상결정 절차

①신청

피해 임차인

👇

②피해조사

시·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③심의의결 및 피해자결정

피해지원위원회(국토부) 안건상정 후

30일 이내 (15일 연장 가능)

👇

④통보

피해자

👇

⑤피해지원

지원기관

🌱지원대상결정 후 혜택신청

①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매수권

(경매)

관할 지방법원

(공매)

관할 세무서장-국세

지방자치단체-지방세

② 경공매대행 지원 서비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③ 경공매 우선매수권

(경매) 관할 지방법원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

④ 조세채권안분

(국세)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⑤ 공공임대제공(우선매수권 양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⑥ 미상환금 분할상환

전세대출보증회사

⑦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채권금융기관(보증회사, 거래은행 등)

⑧ 대출 등 금융지원

회사

⑨긴급복지지원

관할 지자체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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