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확정일자 받으러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시나요?

온라인으로 바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의무가

2021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어 과태료 계도기간(~2023. 5. 31.)이 종료됩니다.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2021. 6. 1.~2023. 5. 31.)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의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 신고대상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신규, 변경, 해지 계약 등)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

👉 신고방법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신고

- 주택 소재 신고관청(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 미신고시 과태료 : 4~100만원 (금액 및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 시기별 맞춤형 정보 제공 “국민비서”

- (만료 6개월전) 갱신요구권 사용 등 갱신계약 유의사항 안내

- (만료 4개월전)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 계약서 유의사항 안내

- (만료 2개월전) 임대차신고제, 확정일자 등 임차인 보호제도 안내

“국민비서” 가입방법

👉 국민비서 누리집→알림서비스→알림설정→수신 받을 앱 선택(카카오톡/네이버 앱 등)→“주택임대차” 알림서비스 가입

👉 카카오톡 내 검색 버튼 → ‘국민비서 구삐’ 검색 → 가입하기 → “주택임대차” 알림 서비스 선택 가입

👉 문의 : 남구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 062-607-3232

{"title":"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source":"https://blog.naver.com/gwangjunamgu/223084450224","blogName":"광주광역시..","blogId":"gwangjunamgu","domainIdOrBlogId":"gwangjunamgu","logNo":223084450224,"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fals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