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하반기 추가)

- 기간 : 2025. 11. 11. ~ 11. 21. (2주간)

- 대상 : 관내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접수처 : 관내 금융기관 5개소

- 융자규모 : 35억(소상공인 5천 / 중소기업 3억 한도)

- 내용 : 4년간 연 3% 이자차액 보전

소상공인 시설 지원사업 등 시행(3차)

- 기간 : 2025. 11. 6. ~ 11. 17. (2주간)

- 대상 : 6개월 이상 영업중인 관내 소상공인

- 접수처 :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내용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 24개소 :인테리어, 간판, 입식테이블 등

디지털 인프라 지원 1개소 :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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